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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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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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신기술사업금융부문의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신기술사업자 주식을 추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신기술사업자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비과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신기술사업자에게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해당 신기술사업금융업부문의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3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적격물적분할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과 업무집행조합원의 지위를 이전받고 신기술사업자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후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13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A사는 2007년 신기술사업투자조합 B를 통하여 신기술사업자인 C사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요건에 충족하는 출자를 이행함
○ A사는 증권업을 추가로 영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의 증권업 예비허가 조건에 따라
- 신기술사업금융부문을 적격물적분할하여 갑법인을 설립하고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B의 업무집행조합원 지위를 갑법인에 이전하면서
- C사 주식(이하 “쟁점주식”)도 A사의 장부가액(취득가액과 동일)으로 갑법인에 승계함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창투조합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다.「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라.「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하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
마.「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이하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한다)
4.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출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등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有償增資)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3.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轉入)하는 방법
4.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③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
①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과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 등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보유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 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식등의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1호 라목 또는 마목에 따른 방법 중 당해 기업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3.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시기마다 구분 가능한 종목별로 다음 산식에 따른다.
{총양도차익×(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수/양도주식등의 총수)}
②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운용하거나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