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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민사·계약

적격물적분할 후 신기술사업자 주식 양도차익의 법인세 과세 여부

서면법규과-988  ·  2013. 09.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법인이 이전받은 신기술사업자 주식을 양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신기술사업금융부문의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신기술사업자 주식을 추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차익은 법인세 비과세 적용 대상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조문상 요건 충족 시, 신설 분할법인이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지속됩니다.
#적격물적분할 #신기술사업금융업 #주식 양도차익 #법인세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신기술사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988  ·  2013. 09. 11.

  • 국세청 서면법규과-988(2013.9.11.) 회신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신기술사업자에게 출자해 취득한 주식을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양도할 경우 해당 주식 양도차익은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 시행령 제11조의2에 의해, 신기술사업금융업 부문의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후 이를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유권해석상 적격물적분할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업무집행조합원 지위, 그리고 주식 장부가액 승계 등이 모두 적법하게 이행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분할법인의 양도 시 비과세 특례가 인정됩니다.
  • 다만, 출자·주식취득 시점 및 방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특정 요건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조항.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에게 2014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해 취득한 주식 등을 양도할 경우,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 법인세 비과세 주식 양도차익 계산 방법 및 적용 대상 주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사례 Q&A
1.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양도한 신기술사업자 주식의 양도차익에도 법인세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법인이 양도한 신기술사업자 주식 양도차익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988에 따르면 신기술사업금융부문 적격물적분할로 승계한 주식의 양도차익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신기술사업금융업 적격물적분할 시 승계받은 주식을 양도하면 법인세를 내야 합니까?
답변
비과세 요건에 부합할 경우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및 해당 유권해석에 따라, 요건 충족 시 분할법인이 양도할 때에도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요건은 무엇입니까?
답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정해진 기간까지 특정 방법으로 출자해 취득한 주식을 양도해야 하며, 적격물적분할에 의한 승계 역시 인정받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1조의2가 주식 취득·출자 요건, 기간, 승계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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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기술사업금융부문의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신기술사업자 주식을 추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신기술사업자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비과세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신기술사업자에게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해당 신기술사업금융업부문의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3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적격물적분할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과 업무집행조합원의 지위를 이전받고 신기술사업자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후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13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A사는 2007년 신기술사업투자조합 B를 통하여 신기술사업자인 C사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요건에 충족하는 출자를 이행함

 ○ A사는 증권업을 추가로 영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의 증권업 예비허가 조건에 따라

  - 신기술사업금융부문을 적격물적분할하여 갑법인을 설립하고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B의 업무집행조합원 지위를 갑법인에 이전하면서

  - C사 주식(이하 ⁠“쟁점주식”)도 A사의 장부가액(취득가액과 동일)으로 갑법인에 승계함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창투조합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다.「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라.「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하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

  마.「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이하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한다)

  4.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출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등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有償增資)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3.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轉入)하는 방법

  4.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③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

 ①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과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 등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보유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 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식등의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1호 라목 또는 마목에 따른 방법 중 당해 기업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3.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시기마다 구분 가능한 종목별로 다음 산식에 따른다.

    {총양도차익×(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수/양도주식등의 총수)}

 ②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운용하거나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③ ⁠(생략)

출처 : 국세청 2013. 09. 11. 서면법규과-9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