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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자 급식비 지급 의무 유권해석 요약

근로기준정책과-3826  ·  2021. 1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택근무자에게도 급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재택근무자에게 급식비 등 복리후생비 지급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 질의했으며, 해당 유권해석은 실제 지급 의무 여부 및 관련 근거를 안내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재택근무 환경에서의 복리후생비 지급 원칙 및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급식비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근로기준법 #사내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826  ·  2021. 11. 2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26, 2021.11.25.
  • 재택근무자에게 급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 해당 사업장의 내부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실제로 근로계약이나 사내 규정에서 급식비 지급이 명시되어 있다면 재택근무자도 대상이 될 수 있음이 인정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내 규정 등에 지급대상을 사업장 출근자로만 한정했다면 재택근무자는 급식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리후생비의 구체적인 적용여부는 각 사업장 규정 확인이 필요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의 정의와 권리보장 규정
  • 근로기준법 제56조: 복리후생비 등 임금 외 지급 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임금의 범위와 지급방식 규정
사례 Q&A
1. 재택근무자도 급식비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장 내부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재택근무자도 급식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복리후생비 지급은 사규 등에 기초하며, 재택근무자도 해당 규정상 지급대상이라면 받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2. 재택근무자는 근무지 출근자와 급식비 지급 기준이 다른가요?
답변
사내 규정에서 지급 대상을 다르게 정했다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사업장 내 규정에 따라 재택근무자와 출근자의 급식비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3. 재택근무 중 급식비 지급 거부 시 대응 방법은?
답변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급식비 지급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후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사업장 규정에서 정한 지급 요건을 근거로 재택근무자도 급식비 대상에 해당한다면 적절히 회사에 근거를 제시하고 문의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재택근무자에게 급식비 등을 지급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26, 2021. 11.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25. 근로기준정책과-382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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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자 급식비 지급 의무 유권해석 요약

근로기준정책과-3826  ·  2021. 1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택근무자에게도 급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재택근무자에게 급식비 등 복리후생비 지급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 질의했으며, 해당 유권해석은 실제 지급 의무 여부 및 관련 근거를 안내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재택근무 환경에서의 복리후생비 지급 원칙 및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급식비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826  ·  2021. 11. 2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26, 2021.11.25.
  • 재택근무자에게 급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 해당 사업장의 내부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실제로 근로계약이나 사내 규정에서 급식비 지급이 명시되어 있다면 재택근무자도 대상이 될 수 있음이 인정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내 규정 등에 지급대상을 사업장 출근자로만 한정했다면 재택근무자는 급식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리후생비의 구체적인 적용여부는 각 사업장 규정 확인이 필요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의 정의와 권리보장 규정
  • 근로기준법 제56조: 복리후생비 등 임금 외 지급 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임금의 범위와 지급방식 규정
사례 Q&A
1. 재택근무자도 급식비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장 내부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재택근무자도 급식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복리후생비 지급은 사규 등에 기초하며, 재택근무자도 해당 규정상 지급대상이라면 받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2. 재택근무자는 근무지 출근자와 급식비 지급 기준이 다른가요?
답변
사내 규정에서 지급 대상을 다르게 정했다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사업장 내 규정에 따라 재택근무자와 출근자의 급식비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3. 재택근무 중 급식비 지급 거부 시 대응 방법은?
답변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급식비 지급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후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사업장 규정에서 정한 지급 요건을 근거로 재택근무자도 급식비 대상에 해당한다면 적절히 회사에 근거를 제시하고 문의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재택근무자에게 급식비 등을 지급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26, 2021. 11.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25. 근로기준정책과-38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