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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승인 의무 산재 관련 판단

산재예방정책과-3065  ·  2021.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의무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의무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에서 문의를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의 적용 여부와 구체적 판단 기준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이사회 보고 #승인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산재 예방 #경영책임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3065  ·  2021. 06. 2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065, 2021.6.25.
  •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의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경영책임자(대표이사)의 안전보건 관련 의무와 연계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 운영과 관련해 이사회에 안전보건조치 내역을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는 것이 안전보건법령 준수와 관련한 주요 행정적 절차임을 참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의무가 기업의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유해·위험 방지 조치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상기 판단은 구체적인 업무, 조직의 경영 구조 및 실제 이사회 의결 사항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정관, 이사회 규정 등 세부 사항을 참조해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보건경영체제의 구축 등):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책임자(대표이사)의 구체적 의무
  • 상법 제393조(업무집행): 이사의 대표 행위 및 보고 의무
  • 상법 제391조(이사회): 이사회의 의결사항 및 승인 절차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유해·위험 방지 및 조치 보고의무
사례 Q&A
1. 대표이사가 산재 예방과 관련해 이사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나요?
답변
대표이사는 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경영책임자로서 주요 안전보건 조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065 회신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을 근거로 보고 및 승인 절차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대표이사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답변
경영책임자(대표이사)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와 관련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주요 조치 사항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관련 시행령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및 내부 승인 절차에 관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3. 이사회의 승인 없이 대표이사가 산재 관련 조치를 하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상법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해 이사회 승인 및 보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향후 책임 소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법 제393조 및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이사회의 업무집행 보고와 주요 사항의 승인 절차 준수가 요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의무 대상 여부 등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065, 2021. 6.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5. 산재예방정책과-306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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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승인 의무 산재 관련 판단

산재예방정책과-3065  ·  2021.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의무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의무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에서 문의를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의 적용 여부와 구체적 판단 기준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이사회 보고 #승인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산재 예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3065  ·  2021. 06. 2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065, 2021.6.25.
  •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의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경영책임자(대표이사)의 안전보건 관련 의무와 연계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 운영과 관련해 이사회에 안전보건조치 내역을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는 것이 안전보건법령 준수와 관련한 주요 행정적 절차임을 참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의무가 기업의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유해·위험 방지 조치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상기 판단은 구체적인 업무, 조직의 경영 구조 및 실제 이사회 의결 사항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정관, 이사회 규정 등 세부 사항을 참조해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보건경영체제의 구축 등):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책임자(대표이사)의 구체적 의무
  • 상법 제393조(업무집행): 이사의 대표 행위 및 보고 의무
  • 상법 제391조(이사회): 이사회의 의결사항 및 승인 절차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유해·위험 방지 및 조치 보고의무
사례 Q&A
1. 대표이사가 산재 예방과 관련해 이사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나요?
답변
대표이사는 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경영책임자로서 주요 안전보건 조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065 회신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을 근거로 보고 및 승인 절차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대표이사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답변
경영책임자(대표이사)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와 관련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주요 조치 사항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관련 시행령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및 내부 승인 절차에 관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3. 이사회의 승인 없이 대표이사가 산재 관련 조치를 하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상법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해 이사회 승인 및 보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향후 책임 소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법 제393조 및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이사회의 업무집행 보고와 주요 사항의 승인 절차 준수가 요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의무 대상 여부 등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065, 2021. 6.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5. 산재예방정책과-306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