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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 기성청구별 채권과 소멸시효 중단 요건

법규과-981  ·  2013.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업자가 동일한 공사현장에 대해 여러 차례 기성청구를 하여 발생한 여러 금전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한 경우, 소멸시효는 채권 별로 구분되며 일부 변제가 모두의 시효를 중단하는 승인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동일한 공사현장에 대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며 여러 차례 기성청구로 복수의 금전채권이 발생한 경우, 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였다면 모든 채무에 관해 승인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함을 밝힌 유권해석입니다.
#건설업 #기성청구 #금전채권 #일부 변제 #소멸시효 #중단사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과-981  ·  2013. 09. 10.

  • 국세청 법규과-981(2013.09.10) 회신임을 밝힙니다.
  • 동일한 공사현장에서 건설업자가 공급계약에 따라 여러 차례 기성청구로 발생시킨 수개의 금전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전액 변제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변제를 한 경우, 해당 변제는 기존의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민법 제168조에 따라 모든 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기성청구별로 별도 채권이 발생하더라도 소멸시효 기산일을 달리할 수 없고, 일부 변제가 있으면 전체 채무의 시효진행이 중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내용입니다.
  • 관련 부가가치세법령(2013.6.7. 및 2013.6.28.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민법 조항을 근거로 채권별 소멸시효 판단에 유의할 것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재화·용역 공급 뒤 발생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근거 및 요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 적용 범위 및 기산일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제1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대손 요건
  • 상법 제64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5년 소멸시효
  •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 중단사유(특히 채무 승인)
사례 Q&A
1. 건설공사에서 기성청구가 여러 번 있으면 각각 채권으로 보나요?
답변
공사현장에서 여러 차례 기성청구가 있을 경우 각각 별도의 금전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공급계약에 따른 각 기성청구는 각각의 매출채권으로 처리됩니다.
2. 기성청구별 금전채권에서 일부만 변제받으면 모두의 시효가 중단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일부 변제만 하더라도 모든 기성채권에 대한 승인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모두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 중단사유(승인) 및 국세청 2013-09-10 회신이 근거입니다.
3. 대손세액공제 적용 시 소멸시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기성채권별로 일부라도 변제가 있으면 시효가 모두 중단되므로, 이후 3년 또는 5년의 소멸시효를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민법 소멸시효 규정이 함께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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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건설업자가 동일한 공사현장에 대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계약에 따라 수차례의 기성청구를 하여 동일인에 대하여 수개의 금전채권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액 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채무의 일부로 변제한 때에는 기존의 수개의 채무전부에 대하여 승인을 한 것으로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제1호의 사유로 「부가가치세법」 ⁠(2013.06.0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2013.0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건설업자가 동일한 공사현장에 대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계약에 따라 수차례의 기성청구를 하여 동일인에 대하여 수개의 금전채권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액 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채무의 일부로 변제한 때에는 기존의 수개의 채무전부에 대하여 승인을 한 것으로 「민법」 제168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개발(주)는 아파트 등 토목, 건축공사를 하는 건설업체로 2007.11.14. ●●도시개발(주)와 ☆☆아파트 도급계약 체결

   - 2007.11.14. 도급계약체결(토지 55,782백만원, 건물 48,810백만원)

   - 2009.1.8. 도급계약변경(증액) 5,364백만원

   - 2010.5.1. 도급계약변경(감액) 65백만원

구 분

날 짜

총금액(백만원)

공급가액

(백만원)

M/H기성청구

2007-12-21

1,980

797

1회기성청구

2008-01-31

3,675

2,815

기타용역 2차청구

2008-04-30

878

798

2회기성청구

2008-05-07

3,445

1,388

공사, 사업비3차선수금청구

2008-07-30

10,943

4,854

4회기성청구

2008-11-07

9,602

3,870

5회기성청구

2009-02-07

10,849

4,372

6회기성청구

2009-05-07

7,921

3,192

7회기성청구

2009-08-07

12,764

5,408

8회기성청구

2009-11-07

14,317

7,356

9회기성청구

2010-02-07

20,393

9,012

준공기성청구

2010-05-28

13,124

5,289

2. 질의내용

○ 동일한 공사에 대하여 기성청구가 달리 이루어진 경우 기성청구 건별로 개별채권으로 보아 소멸시효 기산을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2013.6.7. 11873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2013.06.28-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①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출처 : 국세청 2013. 09. 10. 법규과-9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