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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관리비 지원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제과-411  ·  2013. 07.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료 대신 관리비 등을 지원해주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자에게 관리비 등의 지원을 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가 관리비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업 #임대차계약 #관리비 지원 #임대료 미수취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의 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411  ·  2013. 07. 09.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1(2013.07.09)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자에게 임대차 부동산 관련 관리비 등을 지원하고,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가 관리비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임대의 대가를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거래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즉, 임대료 수취가 없거나 그 금액이 관리비 지원금보다 적으면 부동산임대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거래 요건 및 해당 여부 판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 용역의 공급 범위 및 임대의 대가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임대료 대신 관리비 지원 시 부가가치세는 부과되나요?
답변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가 관리비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임대의 실질적 대가 수취 여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부동산 임대차계약 시 임대료가 관리비보다 낮으면 임대업인가요?
답변
임대료가 관리비 등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과 시행령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3. 임대차계약만 체결하고 임대료 미수취 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나요?
답변
임대차계약만 체결하고 임대료를 실제로 받지 않거나 관리비 지원이 더 많은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과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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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지 않음

회신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지 않음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07. 09. 부가가치세제과-4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