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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및 해약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아닌 경우 기타소득(위약금)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재건축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에 따라 조합설립 등에 동의하지 않는 주택소유자에 대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해당 주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주택소유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질의자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해당 주택에 대한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아 재건축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따라 해당 주택에 대해 법원에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8.10. 확정판결을 받음
○ 확정판결 이후 재건축조합이 소유자인 질의자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및「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에 기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 그 후 재건축조합이 질의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소송을 제기하여 2011.7.15. 법원에서 2010.8.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음
○ 질의자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공탁하고,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매매대금에 대한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 2012.12.27. 대법원 판결 시 매매대금 지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법정이자)을 재건축조합이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음
나.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으로 법원을 통한 매매계약체결분의 지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3.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5.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제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6. 상행위에서 발생한 크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매도청구】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를 말한다)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사업시행구역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1.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2.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
① 재건축의 결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촉구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 전원의 합의에 따라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매수하도록 지정된 자(이하 "매수지정자"라 한다)는 제2항의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재건축 결의가 있은 후에 이 구분소유자로부터 대지사용권만을 취득한 자의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⑤ 제4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가 건물을 명도(明渡)하면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고 재건축의 수행에 큰 영향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그 구분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대금 지급일 또는 제공일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물 명도에 대하여 적당한 기간을 허락할 수 있다.
⑥ 재건축 결의일부터 2년 이내에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구분소유권이나 대지사용권을 매도한 자는 이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구분소유권이나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제공하고 이들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 단서에 따른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타당한 이유가 없어진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항 본문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본문 중 "이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타당한 이유가 없어진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그 이유가 없어진 날부터 2년 중 빠른 날까지"로 본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①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사례
○ 법규소득2011-0415, 2011.11.01.
매도인이 매수인의 부동산매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가지급물(계약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429, 2009.02.02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동산매매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은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주자의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득세의 세율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55조를 참고하기 바라며,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당해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5, 2005.02.17.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계약의 위약과 관련된 직접적인 손해액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같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 46011-10123, 2001.02.13.
1.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3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위약금 등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2.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함
○ 소득46011-21016, 2000.07.19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으로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376, 2004.11.21.
관재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국가소유 부동산을 선의의 제3자가 매수하였으나 법원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판결에 기인하여 국가로 소유권이 변경(진정명의회복)됨에 따라 국가가 제3자에게 지급하는 환수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에 규정되지 아니한 소득이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4, 2009.03.18.
【질의요지】갑이 불법으로 국가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양도하고, 을이 다시 병에게 양도하였으나, 부동산의 원소유자(국가)가 불법행위에 기한 소유권이전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이 환원됨으로써 을이 원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원소유자로부터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받은 경우, 당해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설〉 지연손해금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을 설〉 지연손해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회신】귀 질의는 〈갑 설〉(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타당함
○ 법인46013-918, 1997.04.02
귀 질의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개발지구 내의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시 토지소유자 등과 손실보상금에 대한 협의 등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상금을 받을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법정이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 소득세과-1937, 2009.12.10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공공용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대법원2006다31672, 2008.06.26.
구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위약금과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생명ㆍ신체 등의 인격적 이익이나 가족권 등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자체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과세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1.12. 선고, 2004두3984 판결 참조).
○ 대법2005다37543, 2007.5.1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은 금지된다 할 것이므로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위약 또는 해약의 대상이 되는 ‘계약’ 내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의 계약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