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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회사 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 경정청구 가능 여부

조세정책과-280  ·  2013. 03.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 현물출자에 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 나중에 특례를 적용해 산출한 금액이 기존 신고분보다 적다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후, 해당 특례 적용 시 계산된 금액이 당초 신고금액보다 적을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경정청구 #내국법인 #외국자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280  ·  2013. 03. 26.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80 (2013-03-26)
  •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3에 따른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당초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 대하여 답변하였습니다.
  • 만약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당초 신고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을 근거로 경정청구가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 즉, 내국법인은 과세특례 적용을 통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따르면 환급 또는 정정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3: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령에 따라 잘못 신고된 경우 경정청구 절차 및 요건 규정
사례 Q&A
1. 외국자회사 주식 현물출자에 과세특례 적용 후 환급 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 후 계산된 금액이 적을 경우 경정청구가 인정됩니다.
2. 과세특례 미적용 신고 후에도 경정청구 요건이 되나요?
답변
과세특례 미적용으로 초과 신고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는 법령에 따라 초과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3. 외국자회사 주식 현물출자 세액 경정청구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서 및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과 국세기본법 경정청구 조항에 기초하여 안내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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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회신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3에 따른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03. 26. 조세정책과-2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