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인적분할 시 주식 승계와 적격분할 포괄승계 요건

서면-2016-법인-3815[법인세과-1957]  ·  2016. 07.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인적분할 시 사업과 관련된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이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을 통해 사업부문과 관련된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되는 주식이 법령에서 정한 요건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적격분할의 요건, 즉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인적분할 #적격분할 #포괄승계 #주식승계 #법인세법 #사업부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3815[법인세과-1957]  ·  2016. 07.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인-3815[법인세과-1957], 2016-07-20
  • 인적분할 시 사업과 관련된 주식 등을 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승계하는 주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6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경우,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적격분할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 만약 분할되는 사업부문이 관련 법령의 예외 주식(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 해당 규정에 의한 주식)에 해당하면 포괄승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본 사안과 유사한 ‘서면법규과-788(2014.7.24)’ 회신에서도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5년 이상 계속된 사업의 분할에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경우 적격분할로 간주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 분할시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 포괄승계로 보지 않음, 다만 일부 요건에 해당될 시 예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과 관련자산·부채로만 구성된 사업부문은 독립사업부문으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6항: 포괄승계로 인정되는 주식등의 제한적 요건 예시
사례 Q&A
1. 적격분할 시 주식 승계 요건이 무엇인가요?
답변
적격분할에서 포괄승계로 인정되는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 및 시행규칙 제41조제6항에 따른 주식 승계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2. 분할부문에 포함된 주식이 제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적격분할이 안 되나요?
답변
승계 주식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자산·부채의 포괄승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6-법인-3815)은 요건 미충족 시 포괄승계 불인정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주식과 관련된 사업부문만 독립분할이 가능한 예시가 있나요?
답변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 특정 법령상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독립사업부문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에 따라 지배목적 주식+관련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경우 예외 인정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분할하는 사업과 관련된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하는 주식이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주식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법규과-788(2014.7.24.)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추어 카드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분할하는 사업과 관련된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하는 주식이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주식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스테인리스 냉간압연 제품의 제조(이하 ⁠“제조사업부”라 함), 스테인리스 파이프 등 유통(이하 ⁠“상품사업부”라 함), 부동산 임대업(이하 ⁠“임대사업부”라 함)을 영위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아래와 같이 제조사업부를 존속하고 상품사업부, 투자사업부 및 임대부문을 분할하여 투자사업부에 해당하는 자회사와 분할합병을 계획하고 있음

  - 투자부사업부의 경우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제조하는 회사에 대한 투자이며, 발행주식수의 95.3%를 보유하고 있음(취득일 : ’14.1.)

 ○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독립사업부문인 투자사업부와 상품사업부 및 임대부문이 승계됨

2. 질의내용

 ○(질의1) 본건 사실관계와 같이 승계되는 사업부에 주식이 포함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포괄승계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질의2) 투자사업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투자사업부 단독으로 분할 시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할 경우,

  -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투자사업부외 독립된 상품 및 임대사업부가 함께 신설법인에 승계될 경우에도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① 법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8항에 따른 주주가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6조제2항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이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③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1. 자산

가. 변전시설·폐수처리시설·전력시설·용수시설·증기시설

나. 사무실·창고·식당·연수원·사택·사내교육시설

다.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및 자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부채

가. 지급어음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부채와 유사한 부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채

3.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부채로서 분할 당시 시가로 평가한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의 각각 100분의 20 이하인 자산·부채.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부채,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되, 주식등과 제1호의 자산 및 제2호의 부채는 제외한다.

⑤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은 제8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법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인지를 판정할 때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분할법인의 분할합병포합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설분할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이 취득한 다른 분할법인의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분할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하고,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취득한 분할법인의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분할합병포합주식이 분할법인등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할합병포합주식에 대하여 교부한 분할합병교부주식(제82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을 포함한다)의 가액

2.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경우: 분할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분할합병포합주식에 대하여 교부한 분할합병교부주식(제82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을 포함한다)의 가액

⑦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주주에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을 배정할 때에는 제8항에 따른 주주에 다음 산식에 따른 가액 이상의 주식을 각각 배정하여야 한다.  

 - 분할법인등의 주주등이 지급받은 제8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의 가액의 총합계액 × 제8항에 따른 각 주주의 분할법인등에 대한 지분비율

⑧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란 분할법인등의 제43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를 말한다.

1.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

2.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등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⑨ 법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① 영 제82조의2제2항제1호 및 영 제84조의2제1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부문이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부문을 말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등(법 제4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피출자법인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분할신설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1. 영 제82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영 제84조의2제14항제1호의 경우: 출자법인의 현물출자를 통하여 피출자법인이 승계하는 사업부문

② 영 제82조의2제2항제2호 및 영 제84조의2제1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영 제82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 분할일

2. 영 제84조의2제14항제2호의 경우: 현물출자일

③ 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 및 영 제84조의2제15항제1호에서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인이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의 경우: 분할법인

2. 영 제84조의2제15항제1호의 경우: 출자법인

④ 영 제82조의2제4항제1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표권을 말한다.

⑤ 영 제82조의2제4항제3호를 적용할 때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존속하는 사업부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ㆍ부채의 경우에는 각 사업부문별 사용비율(사용비율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사업부문에만 속하는 자산ㆍ부채의 가액과 사용비율로 안분한 공동사용 자산ㆍ부채의 가액을 더한 총액의 비율을 말한다)로 안분하여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등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 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⑥ 영 제82조의2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법령상 의무로 보유하거나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보유한 주식 등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5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 등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100분의50 이상을 매출 또는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 등. 이 경우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별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을 평균하여 계산한다.

3.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

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등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자회사의 주식 등을 보유한 내국법인 및 거주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 중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경우의 해당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보유한 주식 등

4. 관련 사례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042(2015.6.18.)

내국법인이 제조업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주식을 포함하여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는 것임

또한, 해당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더라도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법규과-788(2014.7.24.)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추어 카드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분할하는 사업과 관련된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하는 주식이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주식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755(2015.10.30, ; 법령해석과-2835)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존속법인은 주식 투자 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은 제조업 사업부문을 각각 영위하는 경우 적격물적분할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분할존속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7. 20. 서면-2016-법인-3815[법인세과-19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