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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의 주민센터 기부채납 부가세 과세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66[법령해석과-4277]  ·  2016. 1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신축한 주민센터를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와, 과세표준 산정 방법은 무엇인지요?

S요약

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위해 주민센터 부지를 양여받고 신축 주민센터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해당 기부채납 근거 법률에 따른 가액(부가세 제외)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조합 #기부채납 #주민센터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 #과세표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66[법령해석과-4277]  ·  2016. 12.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66(2016.12.28.)
  •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며 주민센터 부지를 양여받고, 조합 부담으로 신축 주민센터를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이 사안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산정됩니다.
  • 조합이 실제로 기부채납한 주민센터의 신축가액이 공급가액(과세표준)이 되며, 가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세액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 기부채납의 형식이 무상이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상 의무와 대가관계에서 이루어진 공급으로 해석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계약상 또는 법률상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교환이나 법률상 원인에 따라 인도되는 재화도 공급으로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61조: 기부채납 과세표준은 기부채납의 근거 법률에 따라 산정하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이를 제외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8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과 사업시행자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정비사업조합 주민센터 기부채납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네, 정비사업조합이 신축한 주민센터를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주민센터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2. 정비사업 조합이 지자체에 기부채납한 주민센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는 기부채납의 법적 근거에 따라 산정된 가액(부가세 제외)이 과세표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정비사업 조합이 부지를 양여받고 주민센터 신축 후 기부채납하는 경우 면세 가능한가요?
답변
이 경우 면세로 보기 어렵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대가관계에서 제공한 재화 공급으로 보아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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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정비사업조합이 주민센터를 양여 받아 재건축사업부지로 사용하고, 정비사업조합의 부담으로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기부채납한 주민센터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을 말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에 따라 설립된 대신2-2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정비사업조합”)이 대구광역시 ◇구청(이하“지자체”)으로부터 재건축 정비사업부지내 □□동 주민센터를 양여 받아 재건축사업부지로 사용하고, 정비사업조합의 부담으로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기부채납한 주민센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2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정비사업조합”)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라 설립되어 대구시로부터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조합으로서

  - 도정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6.12.27.) 전에 정비사업조합과 대구시 ◇구청(이하 ⁠“지자체”) 간 협약(2005.6.10.)을 체결하여

  - 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 정비사업부지 내의 □□동 주민센터를 양여 받아 재건축사업부지로 사용하고, 주민센터를 새로이 신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음

 ○ 기부채납하기로 한 주민센터 신축건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통지는 2014. 10.23., 준공인가는 2015.4.15.에 있었고

  - 2016.11.15. 현재까지 부동산 등기가 되지 않았으며, 기부채납절차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임

2. 질의내용

 ○ 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 정비사업부지내 주민센터를 양여받아 재건축사업부지로 사용하고 주민센터를 새로이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우

  - 해당 기부채납이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③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마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3. 기부채납의 경우: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 다만, 기부채납된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가로구역: 정비구역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바목의 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다.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8. "사업시행자"라 함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9. "토지등소유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다만, 제8조제4항에 따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1)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2)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안에 소재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① 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정비사업(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각각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8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매도청구】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를 말한다)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사업시행구역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1.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2.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조합은 제24조제3항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다음 각 목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다만, 가목과 다목의 경우에는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 조합원 분양분(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나. 일반 분양분

   다. 기업형임대주택

   라. 임대주택

   마. 그 밖에 부대ㆍ복리시설 등

  4.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인가 전에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5.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6.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7.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8.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주택의 공급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12. 28.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66[법령해석과-42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