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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고유목적사업 토지 양도시 법인세 과세 여부

법규법인2013-172  ·  2013. 05.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승인 전 취득하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 해당 양도차익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실제 사용 여부 등은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종중 #고유목적사업 #토지양도 #법인세 #수익사업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법인2013-172  ·  2013. 05. 27.

  • 국세청 법규법인2013-172(2013.05.27) 회신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고 3년 이상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차익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및 시행령 제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고정자산 처분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해당 종중에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신고의무는 없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단, 토지의 실제 고유목적 사용·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토지양도소득 발생 여부 등은 구체적 사실판단에 따름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고정자산의 처분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수익사업 제외 대상임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과 관련한 규정
  • 법인세법 제60조: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의무 관련
  •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 범위 명시
사례 Q&A
1. 종중이 3년 이상 분묘 등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 매각 시 법인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 양도차익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어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및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일정 요건 충족 시 고정자산(토지) 처분 소득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법인 승인을 받기 전 취득한 토지라도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이 인정되면 과세 제외되나요?
답변
승인 전 취득하였더라도 3년 이상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양도차익은 법인세 과세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인 이전 취득여부와 무관하게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기간과 기준을 충족하면 과세 제외가 인정됩니다.
3. 고유목적사업 사용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실무상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의 실제 고유목적사업 사용 및 해당 기간에 대한 증빙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도 '실제 사용여부 등은 사실판단사항'임을 명확히 하므로, 실무상 관련 자료를 충분히 갖추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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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차익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답변내용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해당종중에게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신고의무는 없는 것임. 다만, 귀 종중이 해당토지를 실제 고유목적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양도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기 전에 취득한 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2. 사실관계

 ○ 해당종중은 1989.4. 해당토지를 취득하여 종중 회원 일족의 분묘로 사용

 ○ 해당종중은 2013.4.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 종중의 분묘 보존 및 부속시설의 관리, 종중의 재산관리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수익사업은 영위하지 아니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5. 27. 법규법인2013-1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