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그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채무자인 해외현지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해외현지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이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처분손실(적정시가로 처분한 경우에 한함)을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7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그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에 따라 채무자인 해외현지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시가로 평가하여 다른 현지법인에게 양도시 발생하는 채권처분손실의 소득처분 방법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한국-캄보디아 정부간 체결된 ‘조림투자 및 기후변화협약 MOU'에 기반하여 分收造林 사업을 추진함
- 201×년 ×월 질의법인은 내국법인인 甲법인(특수관계 없음)과 합작계약을 통해 홍콩 소재 A법인을 설립하고
- 201×년 ×월 A법인은 캄보디아에 사업법인인 B법인을 설립함
○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지구내 진입로 구축, 초기 잡목제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여 질의법인은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B법인에게 ×××억원을 대여하였으나
- B법인의 매출이 극히 저조(사업개시 후 매출액 누계 ×백만불)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경우 ×××백만불의 추가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부득이 사업철수를 결정하고
- 201×년 ×월 대여금 등 채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홍콩소재 다른 법인(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한 후에 투자 지분 전량을 甲법인에게 양도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⑦ 법 제19조의2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은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소득금액조정합계표】
3. ③, ⑥처분란은 익금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배당, 상여, 유보,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 기타로 구분하여 적고, 손금의 경우 유보,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2012(2008.08.14.)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규정의 해외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자금이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대여금을 제3자에게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동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46012-1282(2000.5.3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1312(2014.12.15.)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금전거래에 있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9호의2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가지급금을 그 후에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회수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초 소득처분은 수정할 수 없는 것임
○ 대법원2013두6732(2013.07.11.)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채권을 매각하여 채권처분손실의 형식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의 형식으로 처리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서울고등법원2012누4045(2013.02.01.)
회수불능의 채권을 대손금의 형식으로 처리하는 경우와 이를 매각하여 채권의 처분 손실의 형식으로 처리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처리된다면 모두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나 세법상 취급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같은 관점에서 통상적으로 대손금으로 처리되는 회수불능채권이라도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하는 가지급금에 한하여 세법상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손금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면, 같은 이유로 회수불능채권을 채권의 처분손실의 형식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도 차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출처 : 국세청 2018. 03. 29. 서면-2018-법인-0356[법인세과-7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그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채무자인 해외현지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해외현지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이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처분손실(적정시가로 처분한 경우에 한함)을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7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그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에 따라 채무자인 해외현지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시가로 평가하여 다른 현지법인에게 양도시 발생하는 채권처분손실의 소득처분 방법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한국-캄보디아 정부간 체결된 ‘조림투자 및 기후변화협약 MOU'에 기반하여 分收造林 사업을 추진함
- 201×년 ×월 질의법인은 내국법인인 甲법인(특수관계 없음)과 합작계약을 통해 홍콩 소재 A법인을 설립하고
- 201×년 ×월 A법인은 캄보디아에 사업법인인 B법인을 설립함
○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지구내 진입로 구축, 초기 잡목제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여 질의법인은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B법인에게 ×××억원을 대여하였으나
- B법인의 매출이 극히 저조(사업개시 후 매출액 누계 ×백만불)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경우 ×××백만불의 추가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부득이 사업철수를 결정하고
- 201×년 ×월 대여금 등 채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홍콩소재 다른 법인(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한 후에 투자 지분 전량을 甲법인에게 양도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⑦ 법 제19조의2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은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소득금액조정합계표】
3. ③, ⑥처분란은 익금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배당, 상여, 유보,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 기타로 구분하여 적고, 손금의 경우 유보,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2012(2008.08.14.)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규정의 해외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자금이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대여금을 제3자에게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동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46012-1282(2000.5.3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1312(2014.12.15.)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금전거래에 있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9호의2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가지급금을 그 후에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회수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초 소득처분은 수정할 수 없는 것임
○ 대법원2013두6732(2013.07.11.)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채권을 매각하여 채권처분손실의 형식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의 형식으로 처리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서울고등법원2012누4045(2013.02.01.)
회수불능의 채권을 대손금의 형식으로 처리하는 경우와 이를 매각하여 채권의 처분 손실의 형식으로 처리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처리된다면 모두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나 세법상 취급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같은 관점에서 통상적으로 대손금으로 처리되는 회수불능채권이라도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하는 가지급금에 한하여 세법상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손금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면, 같은 이유로 회수불능채권을 채권의 처분손실의 형식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도 차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출처 : 국세청 2018. 03. 29. 서면-2018-법인-0356[법인세과-7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