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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완성 상품권 지급액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서면-2018-법인-2146[법인세과-2807]  ·  2018. 10.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의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익금불산입한 내국법인이, 이후 상품권이 회수되어 가맹점 청구로 지급하는 상품권 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내국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 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해 익금불산입 처리한 경우, 이후 상품권이 회수되어 가맹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 상품권 대금 지급액은 관련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멸시효 #상품권 #채무면제이익 #이월결손금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2146[법인세과-2807]  ·  2018. 10. 30.

  • 국세청 서면-2018-법인-2146[법인세과-2807]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의 회신 주체 및 출처는 국세청입니다.
  • 내국법인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 상당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여 익금불산입한 경우, 이후 회수된 상품권(가맹점의 요청에 따라 지급된 상품권 대금)은 손금에 해당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불산입을 했더라도, 회수된 상품권에 대한 지급금액은 실제 지급 시 손금처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43 및 유사 사례(휴면보험금·예금 등)에서도 동일 취지로 지급시점에 손금산입 가능하다는 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 법인세 실무에서는 상품권에 국한하지 않고, 과거 채무면제이익 등으로 익금불산입 처리한 사례라도, 실지로 청구받아 지급시 손금 산입이 가능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는 법인의 순자산 증가로 발생하는 수익을 의미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 채무의 면제·소멸로 인한 부채 감소액도 익금에 포함됨
  •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이익 등은 익금불산입 대상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 개념 및 범위 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43: 이미 익금에 산입한 소멸시효 완성 예금을 지급하면 해당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
사례 Q&A
1. 소멸시효 경과 후 익금불산입한 상품권 금액, 지급시 손금 산입 가능한가?
답변
소멸시효 완성 후 이월결손금 보전으로 익금불산입한 상품권 금액이라도, 이후 가맹점 청구에 따라 지급하면 해당 금액은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43은 이러한 지급액을 손금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2. 상품권 채무면제이익을 익금불산입 처리한 뒤 지급한 경우, 세무조정은?
답변
이미 익금불산입한 상품권 채무면제이익을 이후 지급하는 경우 지급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손금 인정 근거는 법인세법 제18조, 시행령 제18조, 그리고 관련 유권해석에 기초합니다.
3. 가맹점 요청으로 지급한 소멸시효 상품권 대금, 업무무관비용 아닌가?
답변
소멸시효 경과 상품권이더라도 실지로 회수되어 가맹점에 지급하는 경우 업무 관련 손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실지 지급이 사업 관련 채무이행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손금 산입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 상당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후 이월결손금의 보전으로 충당하여 익금불산입한 경우, 이후상품권이 회수되어 상품권가맹점의 요청에 따라 지급한 상품권 대금 상당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상품권을 발행·판매하는 내국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 상당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후「법인세법」제18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보전으로 충당하여 익금불산입한 경우, 이후 상품권이 회수되어 상품권가맹점의 요청에 따라 지급한 상품권 대금 상당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상품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상품권 수수료(액면금액의 3%)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음

- 상품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소멸시효 경과 후 회수되지 아니한 상품권과 관련된 예수금은 잡이익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차)

현 금

XXX

(대)

예수금(선수금)

XXX

(차)

예수금(선수금)

XXX

(대)

잡이익

XXX

-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 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함과 동시에 이를 익금불산입으로 조정함

- 한편, 질의법인은 상품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회수된 상품권에 대해 가맹점에서 비용청구 시 이를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에 대하여 채무면제이익으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후 거래상대방의 청구에 의해 이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 제2항 및 제46조의3 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②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결손금공제】

①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②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당된 결손금

2. 법 제18조 제6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및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

3. 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결손금액

법인세법 기본통칙 18-18…1【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이익등의 익금불산입】

채무면제이익 등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멸한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시한이 경과됨으로써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8-18…2【채무면제이익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의 처리】

법 제18조 제8호 규정의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법인이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에 동 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한 경우 동 금액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43【익금에 산입한 소멸시효 완성예금 환급액의 처리 】

고객이 예탁한 예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익금에 산입한 은행이 당해 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이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4. 관련사례

○ 법인, 서면-2016-법인-5367 ⁠[법인세과-16], 2017.1.3.

내국법인이 자산수증이익을「법인세법」제18조 제6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 해당 자산수증이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산수증이익을 해당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법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33, 2016.3.7.

내국법인인 보험회사가 휴면보험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 후 ⁠「법인세법」제18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하여 익금불산입한 경우, 이후 고객의 요청에 따라 지급한 휴면보험금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80 ⁠[법령해석과-346], 2016.2.3.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을 이미 공제기간이 경과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는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 ⁠(법규법인 2013-497, 2013.12.10.)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규법인2013-497, 2013.12.10.

내국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소멸한 이월결손금”이란「법인세법」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같은 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공제시한이 경과됨으로써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법인46012-2507, 2000.12.29.

[질의] 이월결손금이 8억인(기한경과분 3억, 미경과분 5억) 법인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대주주로부터 10억의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통칙(2-1-6…8)의 경우와 달리 개정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채무면제익 10억을 특별이익으로 계상하여 당기순이익으로 반영하였다면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8억원을 익금불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기업회계기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익계산서상의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0호 서식]『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의 하단 ' ⑩보전' 란에 이월결손금의 보전을 표시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 서식]『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동 금액을 익금불산입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의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 법인46012-2442, 1999.6.29.

고객이 예탁한 예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익금에 산입한 은행이 당해 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이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 조심2013전3833, 2014.11.11.

소멸시효 완성으로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하는 휴면공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의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한경과로 사용하지 못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출처 : 국세청 2018. 10. 30. 서면-2018-법인-2146[법인세과-28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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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완성 상품권 지급액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서면-2018-법인-2146[법인세과-2807]  ·  2018. 10.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의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익금불산입한 내국법인이, 이후 상품권이 회수되어 가맹점 청구로 지급하는 상품권 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내국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 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해 익금불산입 처리한 경우, 이후 상품권이 회수되어 가맹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 상품권 대금 지급액은 관련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멸시효 #상품권 #채무면제이익 #이월결손금 #익금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2146[법인세과-2807]  ·  2018. 10. 30.

  • 국세청 서면-2018-법인-2146[법인세과-2807]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의 회신 주체 및 출처는 국세청입니다.
  • 내국법인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 상당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여 익금불산입한 경우, 이후 회수된 상품권(가맹점의 요청에 따라 지급된 상품권 대금)은 손금에 해당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불산입을 했더라도, 회수된 상품권에 대한 지급금액은 실제 지급 시 손금처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43 및 유사 사례(휴면보험금·예금 등)에서도 동일 취지로 지급시점에 손금산입 가능하다는 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 법인세 실무에서는 상품권에 국한하지 않고, 과거 채무면제이익 등으로 익금불산입 처리한 사례라도, 실지로 청구받아 지급시 손금 산입이 가능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는 법인의 순자산 증가로 발생하는 수익을 의미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 채무의 면제·소멸로 인한 부채 감소액도 익금에 포함됨
  •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이익 등은 익금불산입 대상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 개념 및 범위 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43: 이미 익금에 산입한 소멸시효 완성 예금을 지급하면 해당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
사례 Q&A
1. 소멸시효 경과 후 익금불산입한 상품권 금액, 지급시 손금 산입 가능한가?
답변
소멸시효 완성 후 이월결손금 보전으로 익금불산입한 상품권 금액이라도, 이후 가맹점 청구에 따라 지급하면 해당 금액은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43은 이러한 지급액을 손금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2. 상품권 채무면제이익을 익금불산입 처리한 뒤 지급한 경우, 세무조정은?
답변
이미 익금불산입한 상품권 채무면제이익을 이후 지급하는 경우 지급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손금 인정 근거는 법인세법 제18조, 시행령 제18조, 그리고 관련 유권해석에 기초합니다.
3. 가맹점 요청으로 지급한 소멸시효 상품권 대금, 업무무관비용 아닌가?
답변
소멸시효 경과 상품권이더라도 실지로 회수되어 가맹점에 지급하는 경우 업무 관련 손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실지 지급이 사업 관련 채무이행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손금 산입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 상당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후 이월결손금의 보전으로 충당하여 익금불산입한 경우, 이후상품권이 회수되어 상품권가맹점의 요청에 따라 지급한 상품권 대금 상당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상품권을 발행·판매하는 내국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 상당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후「법인세법」제18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보전으로 충당하여 익금불산입한 경우, 이후 상품권이 회수되어 상품권가맹점의 요청에 따라 지급한 상품권 대금 상당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상품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상품권 수수료(액면금액의 3%)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음

- 상품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소멸시효 경과 후 회수되지 아니한 상품권과 관련된 예수금은 잡이익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차)

현 금

XXX

(대)

예수금(선수금)

XXX

(차)

예수금(선수금)

XXX

(대)

잡이익

XXX

-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 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함과 동시에 이를 익금불산입으로 조정함

- 한편, 질의법인은 상품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회수된 상품권에 대해 가맹점에서 비용청구 시 이를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에 대하여 채무면제이익으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후 거래상대방의 청구에 의해 이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 제2항 및 제46조의3 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②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결손금공제】

①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②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당된 결손금

2. 법 제18조 제6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및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

3. 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결손금액

법인세법 기본통칙 18-18…1【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이익등의 익금불산입】

채무면제이익 등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멸한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시한이 경과됨으로써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8-18…2【채무면제이익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의 처리】

법 제18조 제8호 규정의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법인이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에 동 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한 경우 동 금액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43【익금에 산입한 소멸시효 완성예금 환급액의 처리 】

고객이 예탁한 예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익금에 산입한 은행이 당해 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이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4. 관련사례

○ 법인, 서면-2016-법인-5367 ⁠[법인세과-16], 2017.1.3.

내국법인이 자산수증이익을「법인세법」제18조 제6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 해당 자산수증이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산수증이익을 해당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법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33, 2016.3.7.

내국법인인 보험회사가 휴면보험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 후 ⁠「법인세법」제18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하여 익금불산입한 경우, 이후 고객의 요청에 따라 지급한 휴면보험금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80 ⁠[법령해석과-346], 2016.2.3.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을 이미 공제기간이 경과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는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 ⁠(법규법인 2013-497, 2013.12.10.)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규법인2013-497, 2013.12.10.

내국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소멸한 이월결손금”이란「법인세법」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같은 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공제시한이 경과됨으로써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법인46012-2507, 2000.12.29.

[질의] 이월결손금이 8억인(기한경과분 3억, 미경과분 5억) 법인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대주주로부터 10억의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통칙(2-1-6…8)의 경우와 달리 개정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채무면제익 10억을 특별이익으로 계상하여 당기순이익으로 반영하였다면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8억원을 익금불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기업회계기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익계산서상의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0호 서식]『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의 하단 ' ⑩보전' 란에 이월결손금의 보전을 표시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 서식]『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동 금액을 익금불산입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의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 법인46012-2442, 1999.6.29.

고객이 예탁한 예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익금에 산입한 은행이 당해 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이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 조심2013전3833, 2014.11.11.

소멸시효 완성으로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하는 휴면공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의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한경과로 사용하지 못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출처 : 국세청 2018. 10. 30. 서면-2018-법인-2146[법인세과-28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