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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분할 시 공통자산·부채의 포괄승계 기준 해석

법인세과-609  ·  2013.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 인적분할 시, 공통자산 또는 부채와 같이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부채에 대하여 포괄승계 요건 충족을 위해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임의 구분으로도 적격분할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인 자산·부채의 포괄승계와 관련하여, 분할사업부문 귀속이 불분명한 공동자산·부채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임의로 구분하거나 편의상 분할하는 경우에도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하다면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적격분할 #인적분할 #자산 포괄승계 #부채승계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609  ·  2013. 10. 31.

  • 국세청 법인세과-609(2013.10.31)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분할법인이 분할사업부문에 대해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적격분할로 볼 수 있으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 채무자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포괄승계의 예외로 인정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및 시행규칙 제41조의2에서 물리적으로 분할이 곤란한 경우, 해당 자산·부채는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예규 및 유권해석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자산이나 부채가 현실적으로 구분·분할이 곤란하다면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임의로 배부해도 독립적으로 사업영위가 가능하면 적격분할 요건에 해당합니다.
  • 이상의 내용은 국세청 질의회신 및 관련 예규와 판례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분할법인의 양도손익 비과세를 위해 분할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의 포괄승계 요건 제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공동사용 자산, 채무자의 변경 불가능 부채 등 포괄승계 제외대상에 대한 구체적 열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및 대통령령 예외 사유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공동 사용 등으로 분할 곤란한 자산·부채의 판정 기준
사례 Q&A
1. 적격분할 시 공통자산은 포괄승계를 반드시 해야 합니까?
답변
공통자산이 물리적으로 분할 곤란하거나 실무상 구분이 어려울 경우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및 국세청 2013-10-31 법인세과-609 회신 내용에 따름
2. 공동사용 부채는 적격분할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채무자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분할로 인한 조건 변동 등으로 사실상 분할이 불가능한 부채는 포괄승계 요건의 예외로 인정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2. 및 예규들(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3 등)에 따름
3. 임의로 자산·부채를 구분하여 분할해도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사업을 별도로 영위할 수 있다면, 공동자산·부채의 임의 구분 등도 적격분할 요건에 해당될 수 있음을 국세청 회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법인세과-609 회신 및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3)에서 실질적 사업가능성이 판단 기준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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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의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는 것이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경우에는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의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는 것이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경우에는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법인은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부동산임대업을 비례적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고자 하며, 분할신설법인의 주주 및 지분율은 분할법인의 분할 전 주주 및 지분율과 동일함

○ 분할기일 현재 질의법인의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자 산

부 채

예금

12,000

건설업부채

3,400

건설업자산

1,500

부동산임대업부채

300

부동산임대업자산

2,600

공통부채

400

공통자산

3,900

부채총계

4,100

자산총계

20,000

자본총계

15,900

 -예금의 경우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우나, 편의상 공통자산과 구분하여 표시

 -공통자산에는 부가가치세대급금, 선급법인세 등이 포함되어 있음

 -공통부채에는 부가가치세예수금 등이 포함되어 있음

 -질의법인의 자본금은 600백만원임

질의요지 :적격분할요건 중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공통자산․부채의 분할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임의로 구분하여 분할하여도 적격분할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1. 자산

가. 변전시설·폐수처리시설·전력시설·용수시설·증기시설

나. 사무실·창고·식당·연수원·사택

다.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및 자산

2. 부채

가. 지급어음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라.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나. 관련 예규․판례 등

○법규법인2011-30, 2011.02.25

은행업과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금융회사가 신용카드업을 인적분할 함에 있어서, 메인프레임컴퓨터가 공동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 단위 컴퓨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물리적으로 분리가 곤란하고 신용카드 사업부문에 독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추가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에 따라 막대한 비용이 발생되고

해당 메인프레임컴퓨터 시스템이 하나의 단위로 금융리스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계약자 변경 및 분할이전이 불가능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신규계약을 할 때에는 기존 계약에 비해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하게 되어

메인프레임컴퓨터 시스템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않고 서비스제공계약서 등을 통하여 해당 장치를 계속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분할 후에도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2호의 요건에 충족되는 것이나, 해당 메인프레임컴퓨터 시스템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법규법인2011-40, 2011.02.25

은행업과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금융회사가 신용카드업을 인적분할 함에 있어서, 부실화된 일반대출채권과 카드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하고 수령한 후순위사채로서 사채권의 발행조건상 분할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채권과 차세대시스템 중 전자문서 및 결재시스템, 경영정보시스템, 다중채널통합시스템 및 인터페이스 통합시스템 등 공동사용 시스템으로서 물리적으로 구분이 불가능한 사업지원시스템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2호 단서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에 따라 포괄승계 되는 자산에서 제외가 가능하나

은행업과 신용카드업에 별개의 시스템으로 구축되는 계정계시스템 및 EDW와 관련하여 개발, 설치, 시험가동 하는 과정에서 일괄 계약에 따라 발생된 외주용역개발비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분된 금액을 해당 시스템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으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과-538, 2010.06.10

내국법인이 인적 또는 물적분할함에 있어 분할법인의 부설연구소가 존속사업부문과 분할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됨으로 인하여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당해 부설연구소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에 따라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과-1767, 2008.07.28

물적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을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현금자산(현금·제예금·유가증권·받을어음 등)과 지급어음이 분할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부채에 해당되어 분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3, 2006.03.28

법인이 인적분할을 함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이 일부 귀속이 불분명한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1, 2004.09.17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중 당해 사업부문의 차량에 대한 선급보험료상당액과 일부 매출채권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 승계” 요건을 갖춘 분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분할되는 사업부문과 기타 사업부문의 제품 등을 공동 운반함에 따라 발생하는 운반비로서 현실적으로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선급비용) 및 부채(미지급비용)는 그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제도46012-11410, 2001.06.11

귀 질의의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자산ㆍ부채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출처 : 국세청 2013. 10. 31. 법인세과-6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