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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설정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가능성

부동산거래관리과-111  ·  2013.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상권이 설정된 농지가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농지의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농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포함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비사업용토지 #농지 #경작 제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지상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거래관리과-111  ·  2013. 03.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111(2013.03.13.)
  •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지상권 설정 등으로 인한 일부 소유·이용 제한이 있더라도, 경작이 가능하다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질의회신 및 행정해석(재산세과-1741, 2008.07.17.)에서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라 사용 금지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제1호: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농지 등 적격요건 미달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범위 규정
사례 Q&A
1. 지상권이 설정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까?
답변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았다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경작 가능성이 핵심 판정 기준입니다.
2. 농지의 일부에 지상권이 있을 때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경작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에 근거합니다.
3. 토지의 경작 금지 여부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중요한가요?
답변
예, 경작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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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양도인 갑(甲)은 ’65.5.10. 전북 정읍시 하북동 소재 농지(전, 2,157평방미터)를 취득하여 ’12.12.17. 양도함(재촌여부 및 용도지역 등 불불명)

     * 지상권 설정내용 : 한국전력공사, ’91.1.18.~소전선이 존속하는 기간, 목적-송전 철탑 및 송전선 소유와 유지보수, 면적 2,157평방미터)

  ○ 질의내용

 지상권이 설정된 면적 전체를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 7.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이하 생략

재산세과-1741, 2008.07.17.

농지를 취득한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60%의 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3. 13. 부동산거래관리과-1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