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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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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시 특수관계법인에 의한 지분법이익이 존재하는 경우 특수관계 거래비율 계산시 지분법 이익을 포함하고, 세후영업이익 계산시 제외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의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지분법이익은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ㅇ 사실관계
○상증법 제45조의3에 따르면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산정시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법인세법 제43조가 인정하는 기업회계기준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등이 존재하는 바, 본인이 지분을 소유한 2개사(이하“회사”라 함)는 주권 비상장회사로서 현재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사용하고 있음
- 회사는 자회사 관리업 등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는 아님. 이 경우 투자주식의 보유 외의 특별한 사업수행이 없어 일반기업회계기준 사용시 금융업 및 유사업종의 재무제표 작성방법에 따르고 있음
- 일반기업회계기준상 금융업 및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회사의 손익계산서는 매출액, 매출원가, 판관비 등으로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수익, 영업비용, 영업이익 등으로 표시됨
- 이에따라 작성된 두 회사의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음(양사 모두 2012.1.1부터 2012.12.31까지의 손익계산서임)
(단위 : 원)
|
구 분 |
A사 |
B사 |
|
Ⅰ. 영업수익 |
3,207,557,574 |
5,657,102,688 |
|
1. 용역매출 |
97,800,000 |
- |
|
2. 수수료수입 |
- |
2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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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분법이익 |
3,097,507,574 |
5,604,822,088 |
|
4.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
- |
30,308,600 |
|
5. 배당수익 |
12,250,000 |
1,972,000 |
|
Ⅱ. 영업비용 |
458,500,939 |
18,514,040 |
|
1. 용역매출원가 |
95,477,809 |
|
|
2. 지분법손실 |
63,023,130 |
18,514,040 |
|
3.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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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 |
300,000,000 |
|
|
Ⅲ. 일반관리비 |
343,150,062 |
359,962,7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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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영업손익 |
2,405,906,573 |
5,278,625,873 |
|
: |
: |
: |
|
Ⅴ. 당기순이익 |
1,295,853,284 |
3,677,994,959 |
- 위와같이 회사는 회계, 세무상 미실현이익인 지분법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회사의 손익계산서에는 지분법이익이 영업수익을 구성하는 가운데 지분법손실 또한 영업비용에 포함되어 있어 영업손익을 구성하고 있음
- 특히 회사는 투자활동에 따른 자산의 평가항목인 지분법손익에 비해 일반적인 영업활동에 따른 손익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상황임
- 회사의 주주등이 상증법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주요 판단기준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중 30%초과여부 판단시 지분법이익을 포함시키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과세요건 충족여부가 달라지게 됨
ㅇ 질의내용
○회사의 영업수익에 특수관계법인에 의한 지분법이익이 존재하는 경우 특수관계 거래비율 30% 초과여부 계산시 및 세후영업이익 계산시 해당 지분법 이익을 제외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11. 12. 31. 신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2011. 12. 31. 신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 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생략)
⑧ 법 제45조의 3 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한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이라 한다) (2012. 2. 2. 신설)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나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가목 × 나목 (2012. 2. 2. 신설)
가.「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차감한 세액 (2012. 2. 2. 신설)
나. 세법상 영업손익 ÷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