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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과 거래시 지분법이익의 계산방법

서면법규과-1308  ·  2013. 1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시, 특수관계법인에 의한 지분법이익이 있는 경우 거래비율 및 세후영업이익 계산에서 각각 지분법이익을 포함하거나 제외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시 특수관계법인에 의한 지분법이익이 존재한다면, 거래비율 산정에는 지분법이익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세후영업이익 산정시에는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관련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익계산 적용과 조세 법령에 근거한 것입니다.
#특수관계법인 #지분법이익 #거래비율 #세후영업이익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308  ·  2013. 11. 29.

  • 국세청 서면법규과-1308(2013.11.29) 회신에 근거함.
  • 특수관계법인에 의한 지분법이익이 존재할 경우, 특수관계 거래비율 계산시에는 해당 지분법이익을 포함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반면, 세후영업이익 계산 시에는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지분법이익을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제외함이 관련 규정에 의해 적용됩니다.
  • 이에 따라, 상증법 제45조의3과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 법인세법 제43조의 회계기준을 종합적용해야 함이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출액 산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 방법과 해당 항목의 산정 기준 명시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관행 적용 원칙, 일반기업회계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 인정
  • 세후영업이익 산정 시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지분법이익 및 배당금수익은 매출액에서 제외
사례 Q&A
1. 특수관계법인 지분법이익은 거래비율 계산 시 포함되나요?
답변
네, 특수관계법인에 의한 지분법이익은 거래비율 산정 시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1308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의 특수관계 거래비율 계산 시 지분법이익 포함 명시
2. 세후영업이익 계산할 때 지분법이익은 제외되나요?
답변
예, 주된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지분법이익 및 배당수익은 세후영업이익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법인세법 제43조 기준 및 해당 질의 회신 근거
3.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면 금융업의 영업수익 계산 방식도 본 해석과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네, 일반기업회계기준상 금융업 등에서도 위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에서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업종 특성별 손익계산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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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시 특수관계법인에 의한 지분법이익이 존재하는 경우 특수관계 거래비율 계산시 지분법 이익을 포함하고, 세후영업이익 계산시 제외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의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지분법이익은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사실관계

  ○상증법 제45조의3에 따르면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산정시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법인세법 제43조가 인정하는 기업회계기준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등이 존재하는 바, 본인이 지분을 소유한 2개사(이하“회사”라 함)는 주권 비상장회사로서 현재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사용하고 있음

   - 회사는 자회사 관리업 등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는 아님. 이 경우 투자주식의 보유 외의 특별한 사업수행이 없어 일반기업회계기준 사용시 금융업 및 유사업종의 재무제표 작성방법에 따르고 있음

   - 일반기업회계기준상 금융업 및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회사의 손익계산서는 매출액, 매출원가, 판관비 등으로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수익, 영업비용, 영업이익 등으로 표시됨

   - 이에따라 작성된 두 회사의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음(양사 모두 2012.1.1부터 2012.12.31까지의 손익계산서임)

(단위 : 원)

    

구 분

A사

B사

Ⅰ. 영업수익

3,207,557,574

5,657,102,688

  1. 용역매출

97,800,000

-

  2. 수수료수입

-

20,000,000

  3. 지분법이익

3,097,507,574

5,604,822,088

  4.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

30,308,600

  5. 배당수익

12,250,000

1,972,000

Ⅱ. 영업비용

458,500,939

18,514,040

  1. 용역매출원가

95,477,809

  2. 지분법손실

63,023,130

18,514,040

  3.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

-

  4.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

300,000,000

Ⅲ. 일반관리비

343,150,062

359,962,775

Ⅳ. 영업손익

2,405,906,573

5,278,625,873

Ⅴ. 당기순이익

1,295,853,284

3,677,994,959

 - 위와같이 회사는 회계, 세무상 미실현이익인 지분법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회사의 손익계산서에는 지분법이익이 영업수익을 구성하는 가운데 지분법손실 또한 영업비용에 포함되어 있어 영업손익을 구성하고 있음

 - 특히 회사는 투자활동에 따른 자산의 평가항목인 지분법손익에 비해 일반적인 영업활동에 따른 손익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상황임

 - 회사의 주주등이 상증법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주요 판단기준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중 30%초과여부 판단시 지분법이익을 포함시키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과세요건 충족여부가 달라지게 됨

질의내용

   ○회사의 영업수익에 특수관계법인에 의한 지분법이익이 존재하는 경우 특수관계 거래비율 30% 초과여부 계산시 및 세후영업이익 계산시 해당 지분법 이익을 제외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11. 12. 31. 신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2011. 12. 31. 신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 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생략)

⑧ 법 제45조의 3 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한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이라 한다) ⁠(2012. 2. 2. 신설)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나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가목 × 나목 ⁠(2012. 2. 2. 신설)

  가.「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차감한 세액 ⁠(2012. 2. 2. 신설)

  나. 세법상 영업손익 ÷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13. 11. 29. 서면법규과-13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