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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 원판화와 복제 판화의 부가가치세 면세 구분

부가가치세과-369  ·  2013. 04.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예술가가 직접 제작한 원판화를 판매할 경우와 원판을 이용해 복제한 판화를 판매할 경우, 각각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예술가가 직접 창작한 원판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원판을 이용해 복제한 판화는 예술창작품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술가 #원판화 #복제 판화 #부가가치세 #면세 #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369  ·  2013. 04. 30.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69(2013.04.30) 회신에 따르면, 예술가가 직접 예술창작품으로 제작한 원판화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와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사업자가 해당 원판을 이용하여 복제 제작한 판화는 예술창작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기존 유사 해석(부가46015-1971, 1993.08.12)도 동일한 취지로, 작가의 직접적인 창작성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예술창작품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예술창작품의 범위 규정(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한정)
사례 Q&A
1. 예술가가 직접 만든 판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예술가가 직접 창작한 원판화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직접 창작된 예술창작품은 면세 대상입니다.
2. 판화 복제본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사업자가 원판을 이용해 복제하여 판매하는 판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원판에 의한 복제는 예술창작품 해당 없음을 국세청이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3. 서명·넘버링된 한정판 판화도 면세 대상인가요?
답변
직접 예술가가 수작업으로 창작한 작품이 확인된다면 면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작가의 창작성·직접성 유무가 면세 판단의 핵심 기준임을 기존 해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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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예술가가 예술창작품으로 제작한 원판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그 원판을 이용하여 복제한 판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971, 1993.08.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71, 1993.08.12
예술가가 예술창작품으로 제작한 원판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그 원판을 이용하여 복제한 판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외국작가의 예술작품을 국내에서 한정판으로 제작하여 판매하려고 함

 나. 각 예술작품은 대량인쇄가 아닌 수작업을 통한 판화 방식의 제작을 통해 각 작품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발생함

 다. 각각의 작품은 작가의 허락하에 넘버링이 작품에 기입되며, 작가의 서명과 보증서가 지급됨

 라. 각 작품마다 고유넘버가 있으며, 모든 작품의 히스토리는 크리에이티브다에서 관리됨(구매자, 제작방식, 작가와의 협의사항, 판매 루트 등)

2. 질의내용

 ○ 각 작품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와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예술창작품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한다. 다만, 골동품(관세율표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4. 30. 부가가치세과-3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