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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재원 거주자 판정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부동산납세과-180  ·  2013. 1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주재원으로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국내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기 위해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외에서 근무하는 내국법인 파견 임원·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경우 거주자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성 및 요건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해외주재원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자 판정 #소득세법 시행령 #국외파견 임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180  ·  2013. 11. 29.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180(2013.11.29.)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거주자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 같은 회신에서는, 이러한 경우라도 실제로 거주자로 인정되는지는 당사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에 따르면 해외주재원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주소지·생활형태·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국내 소재 여부 등 객관적 생활관계의 실질에 따라 거주자 판정 여부가 좌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요건은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 만일 거주자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추후 귀국 등으로 다시 거주자임이 판정될 경우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관련 서류와 절차를 갖추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제1조의 2: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국외에서 1년 이상 거주·근무 필요 직업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충족 시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비과세 요건 규정.
사례 Q&A
1. 해외 파견 주재원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답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법인에 파견된 임원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거주자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주재원 파견 조건 및 사실관계에 따라 거주자 판정을 받는지가 결정적입니다.
2. 해외주재원의 거주자 요건을 증명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답변
해외 파견 관련 임명장, 주재원 파견명령서, 근무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통해 사실관계와 거주지 등록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기존 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978 참고)에 의하면 생활 및 직무 관련 서류로 거주자 여부를 실질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3. 해외주재원이 거주자 인정 없이 양도소득세를 냈다가 나중에 귀국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
답변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사실관계 확인 후 거주자로 인정될 경우 환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관련 회신에 근거해 거주자 인정 시 소급 환급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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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시행령」제3조에 따라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함)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같은 영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978, 2010.07.27. 및 재산세과-0375, 2009.10.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978, 2010.07.27.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라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함)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A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09.10.31. 근무하는 내국법인(주식회사HHH)의 독일현지법인에 주재원으로 파견됨

- 甲은 ’13.7.1. 독일현지법인에서 주식회사HHH의 영국현지법인으로 발령받아 현재 그곳에서 근무 중에 있으며, 甲의 주소지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으로 되어 있음

  ○ 질의내용

(질의 1)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해외 주재원을 증명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서류 또는 정확한 요건은 무엇인지

(질의 3) A아파트를 양도하고 거주자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甲을 포함한 전세대원이 귀국할 경우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1조의 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부동산거래관리과-978, 2010.07.27.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라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함)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실관계]

- 甲은 2003년 서울시 소재 A아파트 취득(거주하지 않음)

- 국내 B법인에 근무하던 중 2007년 12월에 해외(인도) 주재원으로 파견되어 현재까지 근무 중임

-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질의내용]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공제율 적용과 관련하여 甲이 거주자인지 여부

재산세과-0375, 2009.10.05.

「소득세법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라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등에 1년이상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경우에도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11. 29. 부동산납세과-1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