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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이 수동적 동업자 이외의 동업자인 비거주자에게 국내에 상장되지 아니한 외국법인 발행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된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4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수동적 동업자 이외의 동업자(이하“동업자”라 한다)로서 해당 동업기업으로부터 국내에 상장되지 아니한 외국법인 발행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된 소득을 배분받는 경우,
동 배분된 소득은 「소득세법」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4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 A합명회사(이하“동업기업”이라 한다)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동업기업으로 일본국(동경)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일본법인 발행 주식을 2013년도 중 해외 시장에 양도함
○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거주자인 甲(「소득세법」상 비거주자)과 국내 거주자인 乙, 丙, 丁 들로 구성되어 있음
- 이들은 모두「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제1항의 수동적 동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동업자(이하“동업자”라 한다)에 해당하며
- 비거주자 甲은 동업기업의 지분 3/11(27.27%)을 보유하고 있음
○ 동업기업은 해당 주식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에 신청법인의 각 동업자에게 배분할 예정이며 또한 2014년 귀속 사업연도 중 각 동업자에게 실제 분배할 예정임
○ 동업기업은 해당 주식 양도 이외에 특별한 사업활동은 없음
2. 신청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인 비거주자가 해당 동업기업으로부터 국내에 상장되지 아니한 외국법인 발행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된 소득을 배분받는 경우,
- 동 배분된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4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①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동업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이하 이 절에서 "수동적 동업자"라 한다)에게는 결손금을 배분하지 아니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소득금액을 배분할 때 배분되지 않은 결손금을 그 배분대상 소득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하고 배분한다.
② 생략
③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수동적동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수동적동업자 중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연금기금 등으로서 배분받는 소득이 해당 국가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동적동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소득세법」제17조제1항, 제119조제2호 및「법인세법」제93조제2호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④ ∼ ⑥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① 법 제100조의18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업자를 말한다. (수동적 동업자)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동업자
가. 동업기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지 아니할 것
나. 동업기업의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지 아니할 것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아닐 것
2. 해당 동업기업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인 경우에는 그 유한책임사원
② ∼ ⑤ 생략
⑥법 제100조의18제3항을 적용할 때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거주자군: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및 제94조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2. 비거주자군
가.「소득세법」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경우: 같은 법 제11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나.가목 외의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제119조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3. 내국법인군: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른 익금
4. 외국법인군:
가. 「법인세법」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경우: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익금
나. 가목 외의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제93조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⑦ ∼ ⑧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0【지분가액의 조정】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소득을 배분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증액 조정한다.
②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감액 조정한다.
③ 지분가액의 조정금액, 조정순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1【지분가액의 조정】
① 동업자의 최초 지분가액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종료일(기업의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과세연도의 개시일) 현재의 동업기업의 출자총액에 해당 동업자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00조의2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그에 따라 증액조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와 금액을 말한다.
1. 동업기업에 자산을 출자하는 경우: 출자일 현재의 자산의 시가
2. 동업기업의 지분을 매입하는 경우 또는 상속증여받는 경우: 지분의 매입가액 또는 상속증여일 현재의 지분의 시가
3. 동업기업으로부터 소득금액을 배분받는 경우: 소득금액(「소득세법」, 「법인세법」및 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포함한다)
③ 법 제100조의2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그에 따라 감액조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와 금액을 말한다.
1. 동업기업의 자산을 분배받는 경우: 분배일 현재의 자산의 시가
2.동업기업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하는 경우: 지분의 양도일 또는 상속증여일 현재의 해당 지분의 지분가액
3. 동업기업으로부터 결손금을 배분받는 경우: 결손금의 금액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둘 이상의 지분가액 조정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면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제100조의23의 경우에는 제2호보다 제3호 또는 제4호를 먼저 적용한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증액조정
2.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액조정
3. 제2항제3호에 따른 증액조정
4. 제3항제3호에 따른 감액조정
⑤ 제3항에 따라 지분가액을 감액조정하는 경우 지분가액의 최저금액은 영(零)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2【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①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면 동업자는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②동업자가 동업기업의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에 미달하면 동업자는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미달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동업기업으로부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 상당액은 해당 동업자의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4【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①동업기업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징수하여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제100조의23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과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중 빠른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수동적 동업자인 경우에는「소득세법」제156조제1항제3호 및「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율. 다만, 제3항 단서 및 제100조의18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56조제1항 각 호 및 「법인세법」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
2. 수동적 동업자 외의 동업자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세율 중 최고세율
가. 비거주자인 동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제55조에 따른 세율
나.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경우: 「법인세법」제55조에 따른 세율
② 동업기업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소득세법」제164조의2 및「법인세법」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동업기업이 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할 때(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금액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분배할 때)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본다.
③ 수동적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소득의 구분은 제100조의18제3항 단서에 따른다. 다만, 수동적 동업자가 소득을 직접 받지 아니하고 동업기업을 통하여 받음으로써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제100조의18제3항 단서에 따른 소득구분에 따르지 아니하고 동업기업이 받는 소득을 기준으로「소득세법」제119조 또는 「법인세법」제93조의 소득구분에 따른다.
④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는 「소득세법」 제121조부터 제1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득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법인세법」 제91조, 제92조, 제95조, 제95조의2 및 제97조를 준용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업기업이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수동적 동업자에 대하여 제3항 단서 및 제100조의18제3항 본문이 적용되어 구분된 소득이 「소득세법」 제119조제3호, 「법인세법」 제93조제3호의 소득 또는「소득세법」제119조제9호,「법인세법」제93조제7호의 소득인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단서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소득세법」 제119조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3호의 소득인 경우: 제4항을 준용하여 동업자가 신고납부하는 방법
2. 「소득세법」제119조제9호 또는「법인세법」제93조제7호의 소득인 경우: 동업기업이 제1항제1호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동업자가 제4항을 준용하여 신고납부하는 방법
⑥ 제1항제2호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동업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장소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국내사업장으로 본다.
⑦ 제1항제1호, 제3항 및 제5항제2호의 원천징수의 적용방법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56조의2부터 제156조의5까지, 「법인세법」 제98조의3부터 제98조의5까지 및「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9조를 준용한다.
⑧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가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제6항에 따라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고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이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인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국내사업장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4제2호의 동업자에게는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및 같은 법 제100조의22제1항에 따라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지분 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의 국내로부터 받는 제17조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 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것만 해당한다)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1.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그 수익적 소유자가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월동안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주식을 적어도 25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
나.기타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 또는 이윤에 참여하는 채권이 아닌 여타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여타의 법인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