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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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하면서 실명미확인 등의 사유로 회생기업 명의로 임시 발행된 주식을 실명확인된 채권자 명의로 이전해주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생기업이 기업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하면서 채권자의 실명미확인 등의 사유로 회생기업 명의로 임시로 발행된 주식에 대하여 실명확인 등이 되는 시기에 채권자 명의로 이전해주면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주식회사(이하 “신청인”이라 함)는「기업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인가를 받았으며 2013.7.00. 회생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인가를 받았음
-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채권 중 22%를 현금변제하고, 78%를 출자전환하기로 하였으며
- 회생계획변경안에 따르면 회생계획안에서 현금변제하기로 한 22% 금액 중 현재가치 기준으로 7.024%를 현금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하게 되었음
- 회생계획안 및 회생계획변경안에 따라 발행하여야 할 주식 중 실명미확인 자료 등 신주를 발행·교부할 수 없는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함)에 대하여
- 회생계획변경안 제8장제2절에 ‘회생회사 명의로 일괄 배정하고 신주를 발행·교부할 수 없었던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해당 채권자에게 신주를 양도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신청인이 해당 채권자에게 신주를 양도하면서 어떠한 대가도 수령하지 아니함
- 출자전환에 따른 주주의 권리는 회생계획인가일인 2013.7.00.에 법적인 효력이 발생함
2. 질의내용
○「기업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가 채무를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채권자의 실명 확인이 되지 아니하여 회생회사의 명의로 배정받고 실명 확인이 되는 시기에 채권자에게 명의이전해 주는 것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1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주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에 한정한다)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⑤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용어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