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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신주 명의이전과 증권거래세 과세

법규부가2013-425  ·  2013.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생회사가 출자전환으로 임시발행한 주식을, 실명확인 후 채권자 명의로 이전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회생절차 중 채무의 출자전환과정에서 채권자의 실명 미확인으로 회생기업 명의로 임시 발행된 주식을, 실명확인 후 해당 채권자 명의로 대가 없이 이전하는 경우, 해당 명의이전 행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생회사 #출자전환 #증권거래세 #신주명 #실명확인 #명의이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3-425  ·  2013. 10.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부가2013-425(2013.10.29)
  • 회생기업이 회생계획에 따라 실명 미확인 등의 사유로 임시로 회생기업 명의로 발행한 주식을, 실명확인 시 해당 채권자에게 대가 없이 명의이전하는 행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근거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로, 유상 양도일 경우에만 증권거래세가 과세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출자전환에 따라 주주로서의 권리는 이미 회생계획 인가일에 발생하며, 실명확인 등으로 인한 명의이전은 실질적 유상거래가 아니므로 과세사유에 포함되지 않음이 강조되었습니다.
  • 회생계획변경안에도 실명확인 후 해당 채권자에게 신주를 교부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의 유상 양도에 증권거래세 부과. 단, 예외 규정 존재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 '양도'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주식의 실질적 소유권 변동에 대해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판단
  • 기업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및 주식발행 규정 포함
사례 Q&A
1. 회생회사 명의 임시주식을 채권자 실명확인 후 명의이전 시 증권거래세 부과되나요?
답변
대가를 받지 않고 실명확인 후 명의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부가2013-425는 임시발행된 주식을 실명확인된 채권자에게 이전하더라도, 유상 양도가 아니라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신주 실명확인 지연 시 명의이전의 세법상 취급은?
답변
신주 실명확인 이후에 이루어지는 무상 명의이전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유상 이전만이 과세대상이므로 무상 명의이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기업회생 절차에서 실명확인 미완료로 일괄 배정된 주식 명의이전시 세금 발생 여부는?
답변
실명확인 사유 해소 후 명의이전 시 별도의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회생계획에 따라 발생한 무상 명의이전으로, 실질적 유상거래가 아니어서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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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하면서 실명미확인 등의 사유로 회생기업 명의로 임시 발행된 주식을 실명확인된 채권자 명의로 이전해주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회생기업이 기업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하면서 채권자의 실명미확인 등의 사유로 회생기업 명의로 임시로 발행된 주식에 대하여 실명확인 등이 되는 시기에 채권자 명의로 이전해주면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주식회사(이하 ⁠“신청인”이라 함)는「기업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인가를 받았으며 2013.7.00. 회생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인가를 받았음

  -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채권 중 22%를 현금변제하고, 78%를 출자전환하기로 하였으며

  - 회생계획변경안에 따르면 회생계획안에서 현금변제하기로 한 22% 금액 중 현재가치 기준으로 7.024%를 현금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하게 되었음

  - 회생계획안 및 회생계획변경안에 따라 발행하여야 할 주식 중 실명미확인 자료 등 신주를 발행·교부할 수 없는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함)에 대하여

  - 회생계획변경안 제8장제2절에 ⁠‘회생회사 명의로 일괄 배정하고 신주를 발행·교부할 수 없었던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해당 채권자에게 신주를 양도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신청인이 해당 채권자에게 신주를 양도하면서 어떠한 대가도 수령하지 아니함

  - 출자전환에 따른 주주의 권리는 회생계획인가일인 2013.7.00.에 법적인 효력이 발생함

2. 질의내용

○「기업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가 채무를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채권자의 실명 확인이 되지 아니하여 회생회사의 명의로 배정받고 실명 확인이 되는 시기에 채권자에게 명의이전해 주는 것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주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에 한정한다)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⑤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용어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10. 29. 법규부가2013-4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