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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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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의 재활용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재활용 후 발생하는 잔재쓰레기의 선별ㆍ처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자와 체결한 재활용품 선별ㆍ처리 위탁계약에 따라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에 반입된 혼합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의 재활용용역에 해당(귀 질의의 경우 40%)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반입된 혼합 재활용품 중 재활용 후 발생하는 잔재쓰레기(귀 질의의 경우 60%)의 선별ㆍ처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은 수거한 재활용품을 선별ㆍ처리하는 용역에 대해 위탁업체에 의뢰하고 있음
나. 위 위탁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임
(1) ☆☆구청으로부터 재활용품을 인수 후 위탁업체 책임 아래 재활용품 선별ㆍ판매하고 있음
(2) 이 중 40%는 재활용품이나, 60%는 이물질임
(3) 40%의 재활용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은 계약조건에 따라 ☆☆구청에 입금함
(4) 재활용품 선별 후의 잔재쓰레기에 대하여는 다른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용역대가 비용을 ☆☆구청에게 청구함
2. 질의내용
○ 위탁업체가 위 구청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되는 재활용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 서면법규과-383, 2013.04.03
폐기물관리법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자(이하“신청인”이라 함)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재활용가능폐기물 판매·처리 계약에 따라 신청인의 사업장에 반입된 혼합 재활용품을 선별한 후 발생하는 잔재쓰레기를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체(이하“폐기물처리업체”라 함)에 의뢰하여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체가 제공하는 폐기물 처리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