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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선별·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878  ·  2013. 09.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혼합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재활용 처리하는 용역과, 재활용 후 잔재쓰레기 처리 용역 각각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한 사업자가 혼합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의 재활용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잔재쓰레기의 선별·처리 용역은 해당 면세 대상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재활용품 #부가가치세 #면세 #처리용역 #잔재쓰레기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878  ·  2013. 09. 26.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78 (2013.09.26) 회신을 근거로 함.
  • 사업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경우, 혼합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재사용·재생이용하도록 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의 재활용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재활용 후에 남는 잔재쓰레기(예: 60%)의 선별·처리 용역에는 같은 근거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참고로, 폐기물처리업체가 잔재쓰레기 처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는 의료보건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선별하여 재사용 또는 재생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며, 잔재쓰레기 처리 용역은 과세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의료보건 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재활용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 폐기물관리법 제2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및 요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 폐기물 처리용역 관련 의료보건용역 면세 기준
사례 Q&A
1. 재활용품 선별·처리 용역은 모두 부가가치세 면제인가요?
답변
혼합 재활용품 선별·처리 중 재활용품으로 활용되는 용역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는 재활용용역에 한해 면세를 인정합니다.
2. 재활용 후 남는 잔재쓰레기 처리도 면세 대상인가요?
답변
잔재쓰레기의 선별·처리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잔재쓰레기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상 의료보건용역의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 업체의 재활용 용역이 면세 받는 조건이 있나요?
답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설치 신고 업체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재활용용역이어야 면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는 설치 신고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활용용역만 면세 대상으로 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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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혼합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의 재활용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재활용 후 발생하는 잔재쓰레기의 선별ㆍ처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자와 체결한 재활용품 선별ㆍ처리 위탁계약에 따라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에 반입된 혼합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의 재활용용역에 해당(귀 질의의 경우 40%)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반입된 혼합 재활용품 중 재활용 후 발생하는 잔재쓰레기(귀 질의의 경우 60%)의 선별ㆍ처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은 수거한 재활용품을 선별ㆍ처리하는 용역에 대해 위탁업체에 의뢰하고 있음

 나. 위 위탁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임

  (1) ☆☆구청으로부터 재활용품을 인수 후 위탁업체 책임 아래 재활용품 선별ㆍ판매하고 있음

  (2) 이 중 40%는 재활용품이나, 60%는 이물질임

  (3) 40%의 재활용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은 계약조건에 따라 ☆☆구청에 입금함

  (4) 재활용품 선별 후의 잔재쓰레기에 대하여는 다른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용역대가 비용을 ☆☆구청에게 청구함

        

2. 질의내용

 ○ 위탁업체가 위 구청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되는 재활용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 서면법규과-383, 2013.04.03

폐기물관리법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자(이하“신청인”이라 함)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재활용가능폐기물 판매·처리 계약에 따라 신청인의 사업장에 반입된 혼합 재활용품을 선별한 후 발생하는 잔재쓰레기를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체(이하“폐기물처리업체”라 함)에 의뢰하여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체가 제공하는 폐기물 처리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9. 26. 부가가치세과-8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