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처음부터 \\\"함께\\\" 고민하고, 끝까지 \\\"함께\\\" 갑니다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직접 소통하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변호사
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자가 위탁자가 지급해야 할 이자를 신탁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지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귀 서면질의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인 내국법인(「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제외함)에게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TTT코리아는 대구 소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2008.3.24. 하나은행과 동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주)TTT코리아는 위탁자, 하나은행은 신탁회사(수탁자)의 지위가 됨
○ 당사는 내국법인 B사로부터의 차입금이 있었으며 2013년 1월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상환하지 못하여 채무불이행 상태가 됨
○ 채권자겸 신탁부동산에 대한 1순위 우선수익권자인 B사의 요청으로 수탁자인 하나은행은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 동 신탁부동산은 2013.3.28. 1순위 우선수익권자인 B사에 최종 낙찰됨
○ 2013년 4월 처분대금 정산 및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질 때 낙찰자로서의 B사는 낙찰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 자신의 당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을 하였고 동 공매를 통하여 B사 채권 원금과 이자 모두 처분대금과 상계됨
○ 위탁자이자 채무자인 당사는 이러한 공매의 개시, 입찰과정, 처분대금 정산 등의 전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였고 공매는 전적으로 수탁자인 A은행과 우선수익자인 B사간의 협의에 의해서만 이루어짐
2. 질의요지
○ 부동산담보신탁의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신탁부동산이 공매로 처분되어
- 신탁회사(수탁자)가 신탁부동산 처분대금을 위탁자의 채권자와 정산하는 경우 위탁자에 대한 대리행위로 보아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제8항에서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이익만 해당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해당 소득금액이 어느 누구에게도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삭제
④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이나 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과 그 내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원천징수】
①항 ~ ②항 생략
③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제2항제16호의 자본확충목적회사의 경우: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
2. 그 밖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 중 법 제73조제8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채권등(「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되는 만기 1개월 이내의 전자단기사채를 제외한다)의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제4항, 제113조 및 제138조의3제1항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소득
④ 제3항에 따른 이자등에는 법 제73조제5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그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인수·매입하여 매출(제113조제3항에 따른 매도의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금융회사 등에 귀속되는 이자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매출하는 어음 외의 어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법 제73조를 적용할 때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각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다만,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의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따른 조건의 어음을 발행하여 매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음을 할인매출하는 날에 이자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55조의2에 따른 특정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⑦ 법 제73조를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ㆍ관리하는 경우 해당 신탁업자와 법 제73조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을 신탁재산에 지급하는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설 2009.2.4, 2009.12.31>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 등】
⑭ 법 제73조제8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등을 이자등의 계산기간 중에 매도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자와 해당 신탁재산의 수익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