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고준용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상속주택 특례 적용 시점과 일반주택 양도 비과세 요건

부동산납세과-200  ·  2013. 1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3년 2월 15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라 상속주택 1채와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2013년 2월 15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상속주택 특례는 해당 개정규정 시행 이후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각 1채 보유자는 일반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단, 개정 시행 전 일반주택 취득 시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주택 특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일반주택 양도 #국세청 유권해석 #개정 시행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200  ·  2013. 12. 05.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200(2013.12.5)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임.
  • 2013년 2월 15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는 해당 시행일 이후 일반주택을 취득·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됨을 밝혔습니다.
  • 상속주택(조합원입주권 상속 후 신축주택 포함,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 보유 시 우선순위 적용) 1채와 상속개시 시점의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 1주택 소유로 간주하여 시행령 제154조제1항(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을 적용 받게 됩니다.
  • 단, 개정 시행 전 취득한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종전의 특례 규정을 적용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적용대상 주택의 판단 기준(상속개시일, 주택 보유상태, 피상속인과의 세대 구분 등)을 회신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보유기간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2013.2.15. 개정): 상속주택 및 일반주택을 각각 1채 보유한 1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 보유로 간주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3.2.15. 개정) 제20조: 개정 시행 이후 취득 및 양도 분부터 특례 규정 적용
사례 Q&A
1.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를 언제부터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2013년 2월 15일 시행령 개정 이후 일반주택을 취득·양도하는 경우부터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개정 시행일 이후 취득·양도 분부터 특례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 외 다른 주택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만이 특례 대상이 되며, 그 이후 취득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서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상속주택 외에 분양권이나 다른 종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특례 대상인가요?
답변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특례의 상속주택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본문에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박대한 프로필 사진
백인합동법률사무소
박대한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민사·계약
김충기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위드
김충기 변호사 빠른응답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정희재 프로필 사진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빠른응답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 규정은 동 개정규정 시행(2013.2.15.) 이후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같은 항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함. 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동 개정 규정 시행(2013.2.15.) 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7.12. 甲, 인천 강화군 강화읍 대산리 소재 A주택(미등기 농어촌주택)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음(상속개시 당시 甲은 부친과 별도세대였으며, 부친은 A주택에서 거주한 적 없음)

- 2001.08. 甲, 서울 성동구 행당동 소재 B주택 취득

- 2013.12. 이후 B주택을 양도할 예정

  ○ 질의내용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 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8조의2제5항, 제211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21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1조제8항ㆍ제133조제1항ㆍ제143조제4항ㆍ제181조의2 및 제20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 제19조 생략

제20조(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2항, 제156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3. 12. 05. 부동산납세과-2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