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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후 재합병 시 양도차익 산정 기준

서면법규과-1422  ·  2013.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물적분할을 통해 양도차손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을 다시 합병할 경우, 피합병법인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해야 합니까?

S요약

국세청은 물적분할로 자산양도차손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이 해당 분할신설법인을 재합병할 경우, 피합병법인의 양도차익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단, 해당 거래가 자산 평가손실 조기 인식을 위한 가장거래에 해당할 경우, 실질에 따라 양도차익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물적분할 #재합병 #양도차익 #순자산 장부가액 #국세청 해석 #법인세법 제4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422  ·  2013. 12. 31.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법규과-1422, 2013-12-31
  • 국세청은 물적분할로 양도차손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을 재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양도차익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회신은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며,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순자산 가액을 산정하는 점이 핵심입니다.
  • 다만, 만약 자산의 평가손실을 조기에 인식하기 위한 가장거래에 해당한다면, 거래의 실질에 따라 양도차익을 다시 판단해야 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실제로 해당 거래가 가장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합병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합병으로 인한 피합병법인의 양도차익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
  •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해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지주회사 및 손자회사의 주식 소유 등에 관한 행위제한 규정
사례 Q&A
1. 물적분할로 발생한 자산양도차손을 손금에 산입 후 신설법인을 재합병하면 양도차익 산정 기준은?
답변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1422 회신 및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근거합니다.
2. 합병 관련 가장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거래가 자산 평가손실 조기 인식 목적의 가장거래에 해당하면 실질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가장거래일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지주회사가 손자회사 보유시 공정거래법상 제한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손자회사를 통한 계열회사 보유에 제한이 있습니다.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관련 사항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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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물적분할로 양도차손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을 다시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양도차익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회신

물적분할로 양도차손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을 다시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거래가 자산의 평가손실을 조기에 인식하기 위한 가장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끝.

1. 질의내용

 ○ 분할법인이 물적분할한 완전자회사를 재합병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2. 사실 관계

 ○ 질의법인은 2008년 특례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신설된 A사와 B사를 종속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이며, A사는 코스닥업체인 C사를 지배

 ○ C사는 기업인수를 통한 사업영역 확장 및 성장을 시도하고 있으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손자회사까지만 보유할 수 있어 새로운 회사를 인수하는데 제약이 있는바,

  - 질의법인은 물적분할한 A사와 다시 합병을 진행할 예정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4조【합병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2008.12.26)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5.12.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④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8.3)

  1. 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당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손자회사가 회사분할로 인하여 다른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4. 손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3. 12. 31. 서면법규과-14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