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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임대차계약 후 영업승계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686  ·  2013. 07.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음식점과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수인과 임대차계약 후 일정 기간 영업을 계속한 후 승계할 경우 이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음식점업과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음식점의 영업은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기존 사업자가 영업 후 승계하는 경우, 해당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서 제외되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 양도 #사업양도 #부가가치세 #음식점업 #임대업 #임대차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686  ·  2013. 07. 26.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86 (2013.07.26) 회신 및 법규부가 2012-217, 법규부가 2011-253 해석례에 따릅니다.
  • 사업자가 음식점업과 임대업을 동시에 영위하다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음식점업 부문은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 기존 사업자가 영업을 이어간 후에 승계하는 경우, 이러한 절차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업 양도가 인정되려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며, 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통해 일정기간 더 영업을 하는 경우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해석이며, 기존 해석사례에서도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만 사업양도로 인정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의 정의 및 범위
  • 법규부가 2012-217 (2012.07.18): 동일·유사 사례에서 임대차계약 후 계속 사업 영위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사례 Q&A
1. 음식점과 임대업 부동산을 양도할 때 임대차계약 후 일정 기간 영업을 이어가면 사업양도에 해당합니까?
답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고 음식점업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일정 기간 영업을 이어간 후 양수인에게 넘겨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86, 유사해석 법규부가 2012-21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2. 사업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은 어떤 요건을 요구합니까?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사업양도로 인정받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및 국세청의 기존 해석례
3. 사업 일부만을 승계하고 임차인의 지위로 사업을 계속하면 부가가치세상 사업양도가 인정되나요?
답변
사업자 본인이 임차인 자격으로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해당 양도는 사업의 포괄승계가 아니므로 사업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법규부가 2011-253, 2012-217 해석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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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음식점업과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음식점업에 대해서는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영업 후 승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법규부가 2012-217 2012.07.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2-217 2012.07.18
사업자가 제조업과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여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과 용역업체와의 건물관리계약을 모두 승계시키고, 제조업은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의 지위에서 계속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는 현행 제10조제8항제2호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같은 토지ㆍ건물내에서 1층은 음식점업을, 2~4층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음

 나. 질의자는 사업장의 토지ㆍ건물을 양도하면서 음식점업에 대해서는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질의자가 3개월간 음식점 영업을 하였음

 다. 양수인이 음식점 경영 경험이 없어 경영학습목적으로 질의자가 운영하였으며, 이후 양수인이 음식점을 인수하여 운영함

 라. 음식점을 양도하면서 상호, 집기비품, 설비, 종업원 등 모든 것을 인계하였음

 마. 건물양도일과 폐업일에 차이가 있음

2.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법규부가 2011-253 2011.07.08

양도인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과 건설업을 함께 영위한 후 신청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일부 자산·부채 및 종업원을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고,

양도 후에도 건설업을 같은 장소에서 양도인이 임차인의 지위로 계속 영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7. 26. 부가가치세과-6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