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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와 그 친족 합산 100% 출자 시 완전지배법인 여부

상속증여세과-333  ·  2013. 07.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합하여 100% 출자한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완전지배법인”은 지배주주 1인 또는 그 친족 중 1인이 100% 출자한 법인을 의미하므로, 지배주주와 친족이 합하여 100% 출자한 경우에는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완전지배법인 #지배주주 #친족 출자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333  ·  2013. 07. 08.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333(2013.07.08) 유권해석 회신
  • “완전지배법인”은 지배주주 1인 또는 그 친족 중 1인이 100% 출자한 법인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합하여 100%를 출자한 경우는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주주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이 적용될 수 있으며, 증여의제이익 산정 시 배제 대상이 아님이 회신되었습니다.
  • 관련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2013.2.15. 개정) 제10항 제1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으로,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이 보유한 주식 비율 등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2013.2.15. 개정):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또는 그 친족 중 1인이 100% 출자한 법인을 '완전지배법인'으로 정의하고, 이에 따라 증여의제이익 산정 시 일부 매출액을 제외하도록 규정함
사례 Q&A
1.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합쳐 100% 출자한 회사를 완전지배법인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합하여 100% 출자한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증여세과-333(2013.07.08) 회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의 문언을 근거로 합니다.
2. 상속세 완전지배법인 요건 중 100% 출자 기준은 어떻게 해석하나요?
답변
완전지배법인은 지배주주 1인 또는 그 친족 중 1인이 단독으로 100% 출자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에 따른 해석 기준에 의해, 합산 100%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특수관계법인 거래 증여의제 산정시 가족 합산 100% 주주인 회사 매출은 배제 대상인가요?
답변
가족이 합쳐 100% 출자한 경우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매출은 배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상속증여세과-333)과 시행령 조문 해석에 따른 결론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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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완전지배법인”이란 지배주주 1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 중 1인이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합하여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2제10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완전지배법인”이란 지배주주 1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 중 1인이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합하여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주주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특수관계법인 : A회사, B회사(수혜법인, A법인에 대한 매출100%)

- 주주현황 : A,B회사 모두 동일하게 ⁠[갑]55.5%, ⁠[을]10%(모), ⁠[병]34.5%(자)임

- 지배주주 : ⁠[갑] 55.5%

- 수증자 : ⁠[갑] 및 그 친족

- 증여시기 : 2012.9.3. ⁠(흡수합병으로 B회사 소멸)

- 증여세신고 : 2013.3.31 ⁠(기한내 신고)

O 질의내용

- 2013년 상증법 시행령 개정시 ⁠“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일정비율을 곱하여 증여의제이익을 조정하도록 하면서, 이는 2013.2.15.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한다고 하였음

- 위와같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모두 합하여 100%출자한 A회사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는지

- 또한, A, B회사 같이 주주상황이 가족관계이면서 비율도 동일한 경우 증여의제이익 산정시 배제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중간생략)

⑩ 제9항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방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이 각각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완전지배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완전지배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간접출자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13. 07. 08. 상속증여세과-3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