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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용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법규부가2013-556  ·  2014. 03.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관리 및 운용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S요약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관리 및 운용용역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금융·보험용역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공익목적 용역이나 정부대행 업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사례입니다.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기금 운용용역 #부가가치세 #금융용역 #면세 대상 #준정부기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3-556  ·  2014. 03. 14.

  • 국세청 법규부가2013-556(2014.03.14) 회신에 따른 답변임
  •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관리기금의 관리 및 운용용역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금융·보험업은 은행, 자본시장법상 금융업 등 특정 업종 및 기관의 금융서비스로 제한됩니다.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운용·관리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 및 관계 부령에 따라 공적인 절차로 집행되나, 관련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용역의 '면세' 범주에 들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공공기관, 준정부기관이 공급하는 용역이라 하더라도, 법령이 열거하거나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 제공 등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및 은행, 금융회사 등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공익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면세 대상 재화 및 용역의 범위 명시
  •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31조: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관리·운용 주체와 위임 규정
사례 Q&A
1.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용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관리 및 운용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인 법규부가2013-556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상 금융용역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근거입니다.
2.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의 기금 운용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세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는 금융·보험용역 또는 공익목적 용역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는 사례입니다.
근거
법령 및 시행령은 은행법상 은행, 자본시장법상 법인 등 한정되었으며,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용용역은 이들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히 언급되었습니다.
3.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기금 관리용역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공공기관 또는 준정부기관의 용역이라도 대통령령에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와 유권해석 결과, 대상업종 등 특정 요건에 부합해야만 면세가 인정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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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의 관리 및 운용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의 관리 및 운용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열거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설립되었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1.29. 준정부기관으로 고시되었으며, 현재 ☆☆☆☆부 산하기관임

 ○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은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 운반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31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관리 및 운용은 ☆☆☆☆부장관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에게 위임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 □□□□의 관리 및 운용 업무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운반비 등의 수입관리, 투자기금의 투자처 선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관리 및 운용을 □□□□에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 □□□□이 실비로 제공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운용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5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의 사업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은행법」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

   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4.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5.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자산관리회사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6.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7.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8.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 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공공기관의 구분】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2. 준정부기관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10조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한다.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18조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설립】

  ①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주소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소 또는 연구기관을 둘 수 있다.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28조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설치】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 설치한다.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31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27호 ⁠(2013.11.8)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용․관리 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5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8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용․관리 규정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관리기관”은 영 제23조제3항제4호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3. 14. 법규부가2013-5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