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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예정일 휴업수당 발생 여부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1741  ·  2020. 04.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입사 예정일에 근로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입사 예정일이 도래한 상태에서 근로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조건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유권해석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본 해석은 근로계약 체결 시점과 휴업수당 발생 요건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합니다.
#입사예정일 #휴업수당 #고용노동부 #근로계약 #근로자 인정 #사용자의 귀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741  ·  2020. 04. 2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41(2020.4.28.)
  • 입사 예정일 이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 전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발생하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근로계약 체결 후 사용자의 귀책으로 입사 예정일에 근로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그 시점부터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즉, 근로관계의 성립 여부, 사용자의 귀책, 실제 근로제공 개시 시점 등이 핵심적인 판단 요소가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구체적 사례 검토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의 성립 요건 및 근로조건의 명확화 등에 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근로자 및 사용자의 정의, 근로관계의 성립 여부 판정
사례 Q&A
1. 입사 예정일에 출근하지 못했을 때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입사 예정일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어 있고, 사용자의 책임으로 근로를 시작하지 못했다면 휴업수당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41 회신에 따라 근로자 지위와 사용자의 귀책이 인정될 경우 휴업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은 언제부터 근로자로 인정받나요?
답변
실제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와 제2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제공 전이라도 법적 근로자 지위에 따라 판단됩니다.
3. 사용자 귀책 사유로 근로를 개시하지 못한 경우 대처방법은?
답변
해당 사정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민원이나 신고 제도를 이용해 휴업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해석에 근거하여 실제 사례별로 행정적 구제 방법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입사예정일의 휴업수당 발생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41, 2020. 4.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28. 근로기준정책과-174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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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예정일 휴업수당 발생 여부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1741  ·  2020. 04.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입사 예정일에 근로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입사 예정일이 도래한 상태에서 근로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조건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유권해석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본 해석은 근로계약 체결 시점과 휴업수당 발생 요건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합니다.
#입사예정일 #휴업수당 #고용노동부 #근로계약 #근로자 인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741  ·  2020. 04. 2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41(2020.4.28.)
  • 입사 예정일 이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 전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발생하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근로계약 체결 후 사용자의 귀책으로 입사 예정일에 근로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그 시점부터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즉, 근로관계의 성립 여부, 사용자의 귀책, 실제 근로제공 개시 시점 등이 핵심적인 판단 요소가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구체적 사례 검토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의 성립 요건 및 근로조건의 명확화 등에 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근로자 및 사용자의 정의, 근로관계의 성립 여부 판정
사례 Q&A
1. 입사 예정일에 출근하지 못했을 때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입사 예정일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어 있고, 사용자의 책임으로 근로를 시작하지 못했다면 휴업수당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41 회신에 따라 근로자 지위와 사용자의 귀책이 인정될 경우 휴업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은 언제부터 근로자로 인정받나요?
답변
실제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와 제2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제공 전이라도 법적 근로자 지위에 따라 판단됩니다.
3. 사용자 귀책 사유로 근로를 개시하지 못한 경우 대처방법은?
답변
해당 사정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민원이나 신고 제도를 이용해 휴업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해석에 근거하여 실제 사례별로 행정적 구제 방법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입사예정일의 휴업수당 발생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41, 2020. 4.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28. 근로기준정책과-174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