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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분납 시점에 따른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

부동산납세과-249  ·  2013. 1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축주택 매매계약을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체결하였으나 계약금 일부를 2014년 1월 1일 이후에 납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신축주택 취득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는 반드시 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이 모두 이루어져야 적용됩니다. 계약금 일부가 2014년 1월 1일 이후 납부되는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약정된 분납 계약금도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납하면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분납계약금 #계약금 완납 #2013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249  ·  2013. 12. 24.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249, 2013.12.24. 회신
  • 신축주택 등 취득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받으려면 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전액 지급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매매계약을 기한 내 체결하였더라도 계약금 일부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납부된다면 감면특례 적용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분납 계약금을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미리 완납하는 경우라면 감면특례 적용도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증빙 등 자료를 매매계약서에 첨부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이 필요함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을 조건으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59호 개정):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한해 취득일부터 5년이내 양도시 세액 전액 감면
  • 우리청 법규과-1374, 2013.12.18.: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 모두 기한 내 필요
  • 우리청 법규과-1376, 2013.12.18.: 분납 예정 계약금도 2013년 12월 31일까지 완납하면 감면 특례 적용 가능
사례 Q&A
1. 2013년 신축주택 계약금 일부를 2014년에 분납하면 양도세 감면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계약금 일부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납부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이 모두 2013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2. 분납 예정이던 신축주택 계약금을 모두 2013년 내에 완납하면 세금 감면이 되나요?
답변
분납하기로 약정된 계약금도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납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납세과-249, 우리청 법규과-1376 회신에 따르면 2013년 내 완납 및 금융증빙 첨부 시 특례가 적용됩니다.
3. 계약서에 계약금 유예 항목이 있을 때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답변
계약금 납부 관련 금융증빙 등 서류를 매매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행정기관 확인도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의해 시장·군수·구청장 확인 및 금융거래증빙 첨부가 특례 적용의 실무요건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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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주체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를 2014년 1월 1일 이후에 분납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감면대상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우리청 법규과-1374, 2013.12.18. 및 우리청 법규과-1376, 2013.12.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시행사)은 DD2신도시에 분양중인 LLCC아파트에 대해 계약금을 분납하는 조건으로 ’13.11.1. 乙(수분양자)과 계약을 체결(100여 건)하였으며, 분납 계약금의 납입시기는 ’14.2월 이후임

-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1차 계약금을 납부한 것으로 본 공급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며, 甲과 乙은 2차 계약금의 미납을 근거로 계약의 불성립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음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질의 1) 분납 계약금의 납입기일이 ’14.1.1. 이후인 경우에도 과세특례 취득기간 안에 계약을 체결하고 1차 계약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질의 2) ⁠‘질의 1’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14.1.1. 이후에 분납하기로 약정된 계약금을 ’13.12.31. 안에 선납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우리청 법규과-1374, 2013.12.18.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므로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주체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를 2014년 1월 1일 이후에 분납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감면대상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우리청 법규과-1376, 2013.12.18.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주체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일부를 납입하고 나머지 계약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 납부하기로 계약하였으나 계약자가 분납 계약금을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납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2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축주택등임을 확인 날인 받는 때에 매매계약서상 분납 유예한 계약금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매매계약서에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12. 24. 부동산납세과-2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