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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세대합가·2주택 보유 판단

부동산납세과-224  ·  2013. 1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모인 甲과 자녀 乙이 단순히 동거봉양 목적이 아닌 이유로 세대를 합가하여 양도일 현재 국내에 A주택과 B주택 등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A주택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1세대를 구성하고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하며, 보유기간 요건(통상 2년)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사안처럼 세대 구성원 전체가 양도일에 국내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세대합가 2주택 #동거봉양 특례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224  ·  2013. 12.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납세과-224, 2013.12.11. 회신 내용에 따른 해석임
  •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의미를,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하나의 1세대를 형성하고, 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으면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요건(통상 2년, 일정 거주자는 3년)을 충족하는 경우라고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대 구성원 전체를 기준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보유 주택 수를 판단하여야 하며, 양도일에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 이 사안에서 甲은 A주택을, 乙은 B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08년 7월 乙과 그 가족이 유학을 이유로 출국하며 甲의 세대에 합가하였고, 이후 2013년 6월 甲과 乙이 함께 현재 주소지로 이사한 후 같은 해 9월 A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이때 甲과 乙은 동일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 하나의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1세대 전체 기준으로 국내에 A주택과 B주택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에 한하여, 합가 후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은 질의에서 명시적으로 동거봉양 목적의 합가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있어 위 특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 이에 따라 국세청은 본 질의의 경우, 비록 甲이 고령의 부친이고 乙이 그 직계비속이며, 합가 경위에 유학 등의 사유가 있으나, 양도일 현재 세대 전체로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귀 질의의 A주택 양도는 해당 규정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결국 이 해석은 세대 합가의 사유가 단순히 유학, 생활 편의 등이고,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서 정한 동거봉양 목적 합가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세대 합가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1세대 기준으로 1주택만 보유해야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비과세 양도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주택부수토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1세대 1주택의 범위):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통상 2년(특정 거주자의 경우 3년) 이상인 경우를 1세대 1주택으로 정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가족의 범위):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을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취학·질병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자도 포함하는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개정 전) 제155조 제4항(1세대 1주택 특례-동거봉양 합가): 1주택을 가진 자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보유기간 예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하면서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한 규정
사례 Q&A
1. 부모와 자녀가 같은 주소로 합가해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국세청 부동산납세과-224 해석에 따르면,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가족이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해야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합가 결과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1세대 기준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를 비과세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본 건에서 2주택을 보유한 세대에 대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동거봉양 목적이 아닌 부모·자녀 세대합가 시에도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비과세 특례가 되나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5년 이내 먼저 양도 주택 비과세 특례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한 세대합가라는 요건을 전제로 합니다. 국세청은 이 사안에서 합가가 동거봉양 목적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해당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은 1주택을 가진 자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에만,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 건 회신에서는 이러한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비과세 적용이 부정되는 취지입니다.
3. 자녀가 해외 유학으로 출국하면서 부모 세대에 합가한 뒤 부모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이 유권해석 사례처럼 자녀가 해외 유학을 이유로 부모 세대에 합가한 뒤, 그 상태에서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일 현재 1세대 기준으로 2주택 보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은 甲과 乙이 합가해 1세대를 이루고 A·B주택을 함께 보유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한 사안에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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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00. 甲(’28년생),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A주택 취득 및 거주

- 2007.00. 乙(갑의 아들, ’64년생, 음식점 운영)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B주택 취득

- 2008.07. 乙, 배우자 및 자녀의 해외(싱가폴) 유학 목적 출국으로 甲의 세대에 합가

- 2013.06. 甲 및 乙, 함께 현재의 주소지로 이사

- 2013.09. A주택 양도

  ○ 질의내용

甲과 乙은 동거봉양 목적의 합가가 아닌 바, A주택 양도에 대해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③ 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3. 12. 11. 부동산납세과-2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