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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양식 김발지지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879  ·  2013. 09.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태양식용 김발지지대(부죽대)가 어망·부자·로프와 함께 결속하여 공급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른 어업용 기자재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

S요약

해태양식용 김발지지대로 사용되는 부죽대(김발지지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또는 제105조의2에 따른 어업용 영세율 적용 기자재 목록(별표4 어업용 기자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발지지대가 어망·부자·로프 등과 함께 결속되어 거래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부수 재화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별도로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발지지대 부가가치세 #부죽대 영세율 #해태양식 김발 #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별표4 어업용 기자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879  ·  2013. 09. 26.

  • 본 유권해석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79(2013.09.26) 회신 및 기존 해석사례 서삼46015-10684(2002.04.26)를 근거로 한 것으로, 회신 주체는 국세청입니다.
  • 국세청 서삼46015-10684(2002.04.26) 해석에 따르면, 해태양식용 김발지지대로 사용되는 부죽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또는 제105조의2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특례규정 별표4에 따른 어업용 기자재는 어망, 부자, 집어등, 자동조상기, 양망기, 양승기, 통발, 초호, 낚시, 연승, 발장 등으로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김발지지대(부죽대)는 이 열거된 품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영세율 대상 기자재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부가가치세과-879 회신에서는 질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구체적 개별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은 유보하면서도,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해당하지 않는 김발지지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김발지지대가 주된 재화인 어망·부자·로프 등에 부수되는 재화로서 통상 대가에 포함되거나 관행상 부수로 인정되지 않는 한, 별도의 재화로 보아 과세된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김발지지대가 어망·부자·로프 등과 함께 결속하여 공급되더라도, 김발지지대 자체는 영세율 어업용 기자재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자체에 영세율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거래 구조상 김발지지대의 공급 대가가 주된 재화의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거나, 거래 관행상 부수 재화로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른 부수 재화로 보기 어렵고, 이 경우 김발지지대 부분은 일반 과세가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요약하면, 국세청 기존 해석사례 및 본 회신을 종합할 때, 해태양식 김발지지대(부죽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관련 시행령에서 정한 어업용 기자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기자재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규정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7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6호 나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별표4의 어업용 기자재로 한정하는 규정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4 어업용 기자재: 어망, 부자, 집어등, 자동조상기, 양망기, 양승기, 통발, 초호, 낚시, 연승, 발장 등 구체적인 어업용 기자재 품목을 열거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용역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된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규정으로, 대가가 통상적으로 포함되거나 거래 관행상 부수로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
사례 Q&A
1. 해태양식 김발지지대(부죽대)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어업용 기자재에 포함되나요?
답변
국세청 기존 해석에 따르면 해태양식용 김발지지대(부죽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관련 시행령·별표4에서 정한 어업용 영세율 적용 기자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어망, 부자 등과 달리 김발지지대 자체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삼46015-10684(2002.04.26) 및 부가가치세과-879(2013.09.26)에서는 해태양식용 김발지지대로 사용되는 부죽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또는 제105조의2에 따른 영세율 적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김발지지대를 어망·부자·로프와 함께 세트로 판매하면 전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김발지지대를 어망·부자·로프와 함께 공급하더라도, 김발지지대가 부가가치세법 제14조상의 부수 재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재화로 보아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김발지지대는 영세율 어업용 기자재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트 거래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까지 영세율을 확장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879 회신은 김발지지대가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삼46015-10684에서는 김발지지대(부죽대)를 영세율 대상 기자재가 아니다라고 보아 별도로 과세하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3. 어민에게 공급하는 김발지지대에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태양식용 김발지지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어업용 영세율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일반적인 재화 공급과 동일하게 과세표준에 일정 세율(당시 적용 세율)을 곱하여 일반 과세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 거래 구조에 따라 부수 재화 여부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삼46015-10684 및 부가가치세과-879 회신은 김발지지대(부죽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른 영세율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별표4 어업용 기자재 목록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 과세 대상 재화로 보는 취지가 나타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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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태양식용 김발지지대로 사용되는 부죽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또는 제105조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자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해당하지 않는 김발지지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삼46015-10684, 2002.04.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684, 2002.04.26
해태양식용 김발지지대로 사용되는 부죽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또는 제105조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자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김양식 김발지지대를 생산하려는 법인임

 나. 김발지지대는 관계법령 등에 따라 영세율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다. 김발지지대는 김양식 어업민에게는 필수품목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망, 부자, 로프와 김발지지대는 핵심자재임

       

2. 질의내용

 ○ 김발지지대와 어망, 부자, 로프를 결속하여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해당품목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3. 관련된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⑦ 법 제105조제1항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 별표4 어업용 기자재

1. 어망 2. 부자 3. 집어등(집어용 안정기ㆍ소켓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 4. 자동조상기 5. 양망기 6. 양승기 7. 통발 8. 초호 9. 낚시 10. 연승 11. 발장(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출처 : 국세청 2013. 09. 26. 부가가치세과-8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