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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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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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2013년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제3항에 따른 재고납부세액을 과세유형 전환일인 2013년 7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납부하는 것임
2013년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제3항에 따른 재고납부세액을 과세유형 전환일인 2013년 7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납부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2013년 7월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 되었으며 재고납부세액을 통지받았음
2. 질의내용
○ 2013년 7월1일자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 된 경우 재고납부세액을 언제 납부하게 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등 특례】
⑦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1년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 더하여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