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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 납부시기

부가가치세제과-747  ·  2013.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재고납부세액은 언제 납부해야 하는지요?

S요약

2013년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재고납부세액을 과세유형 전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납부하여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재고납부세액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과세유형전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747  ·  2013. 12. 23.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47(2013.12.23.) 회신에 따르면, 2013년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경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면, 시행령 제112조 제3항에 따른 재고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재고납부세액은 과세유형 전환일(예시: 2013년 7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점에 납부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재고납부세액은 전환일이 속하는 연도의 확정신고(다음해 1월 예정)에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 산정시 포함하여 일괄 납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을 각각 규정(간이과세자: 1월 1일~12월 31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3항: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납부세액 산정방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7항: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1년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 더하여 납부하도록 규정
사례 Q&A
1. 간이과세자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은 언제 신고·납부하나요?
답변
재고납부세액은 과세유형 전환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점에 함께 납부하셔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3-부가가치세제과-747 회신문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7항에 근거합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재고납부세액은 꼭 내야 하나요?
답변
간이과세자로 변경 시 시행령 제112조 제3항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는 간이과세자 전환 시 특정 재고품에 대해 재고납부세액 산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재고납부세액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재고납부세액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7항이 납부시점과 산정 근거를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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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3년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제3항에 따른 재고납부세액을 과세유형 전환일인 2013년 7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납부하는 것임

회신

2013년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제3항에 따른 재고납부세액을 과세유형 전환일인 2013년 7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납부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2013년 7월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 되었으며 재고납부세액을 통지받았음

2. 질의내용

 ○ 2013년 7월1일자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 된 경우 재고납부세액을 언제 납부하게 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등 특례】

   ⑦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1년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 더하여 납부한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12. 23. 부가가치세제과-7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