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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천으로 인한 작업 중지 시 휴업 해당 여부 판단

근로기준정책과-2175  ·  2021. 07.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천 등 기상 상황으로 인해 작업하지 못할 때 이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우천 등 기상 조건으로 인해 작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입니다. 본 사안은 안전 확보 등 사유로 작업이 불가하여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우천 작업중지 #휴업임금 #근로기준법 #자연재해 #현장근로 #사용자의 책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175  ·  2021. 07. 2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175 (2021.7.21)
  • 우천 등 자연재해로 인해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으로 인한 휴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만약 작업장 내 안전 확보의 어려움이나 외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휴업임금 지급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습니다.
  • 단, 기상 상황이 예측 가능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책임이 될 수 있어 개별 사례마다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우천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작업 중지 시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 의무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 및 근로조건의 기본 원칙 명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휴업 사유와 임금 지급 관련 기준 제공
사례 Q&A
1. 우천으로 인해 현장 근로자가 작업하지 못하면 휴업 수당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우천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작업 중지는 보통 사용자의 책임이 아니므로 휴업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항력적 작업 중지는 휴업임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기상 상황이 예측 가능한 경우 사용자가 대처를 안 하면 휴업임금 지급 대상인가요?
답변
기상 상황이 예측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적절한 사전 조치의무가 미이행된 경우엔 사용자의 책임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 휴업임금은 언제 지급해야 하며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의 책임이 있는 휴업은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6조와 고용노동부의 관련 유권해석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 사유인 경우에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우천으로 작업하지 못하는 경우 휴업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175, 2021. 7. 2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21. 근로기준정책과-217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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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천으로 인한 작업 중지 시 휴업 해당 여부 판단

근로기준정책과-2175  ·  2021. 07.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천 등 기상 상황으로 인해 작업하지 못할 때 이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우천 등 기상 조건으로 인해 작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입니다. 본 사안은 안전 확보 등 사유로 작업이 불가하여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우천 작업중지 #휴업임금 #근로기준법 #자연재해 #현장근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175  ·  2021. 07. 2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175 (2021.7.21)
  • 우천 등 자연재해로 인해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으로 인한 휴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만약 작업장 내 안전 확보의 어려움이나 외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휴업임금 지급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습니다.
  • 단, 기상 상황이 예측 가능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책임이 될 수 있어 개별 사례마다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우천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작업 중지 시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 의무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 및 근로조건의 기본 원칙 명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휴업 사유와 임금 지급 관련 기준 제공
사례 Q&A
1. 우천으로 인해 현장 근로자가 작업하지 못하면 휴업 수당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우천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작업 중지는 보통 사용자의 책임이 아니므로 휴업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항력적 작업 중지는 휴업임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기상 상황이 예측 가능한 경우 사용자가 대처를 안 하면 휴업임금 지급 대상인가요?
답변
기상 상황이 예측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적절한 사전 조치의무가 미이행된 경우엔 사용자의 책임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 휴업임금은 언제 지급해야 하며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의 책임이 있는 휴업은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6조와 고용노동부의 관련 유권해석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 사유인 경우에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우천으로 작업하지 못하는 경우 휴업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175, 2021. 7. 2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21. 근로기준정책과-217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