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총괄납부사업자 사업장별 세금계산서 명의 처리 기준

부가가치세과-593  ·  2013.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총괄납부사업자가 실제 재화나 용역이 공급·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총괄납부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명의를 실제 공급이 이루어진 사업장이 아닌 곳으로 발급받아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6호에 따라 실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된 사업장이 법에 의한 총괄납부사업장이거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자가 과세기간 내에 납부세액을 성실히 신고·납부하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인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총괄납부사업자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사업장명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593  ·  2013. 06.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593, 2013-06-28
  • 국세청은 총괄납부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6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 ‘그 사업장’이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의미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해당 특례는 본점 등 총괄납부 사업장(또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내에서 실제로 공급이 이루어진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과세자료를 정확히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인정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실제 공급 장소와 세금계산서 명의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가 요건에 맞게 이루어지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6호: 실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된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그 사업장이 총괄납부 사업장이거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이며, 실제 공급한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매입세액 공제 제외 사유 규정, 단 예외적으로 총괄납부 사업장 등은 공제가 가능할 수 있음
사례 Q&A
1. 총괄납부사업자 세금계산서 명의가 실제 공급장소와 달라도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총괄납부사업자가 실제 재화·용역 공급장소와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6호 규정과 국세청 유권해석이 그 근거입니다.
2. ‘그 사업장’ 의미는 무엇인가요? (총괄납부사업자 관련)
답변
‘그 사업장’이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회신에서 ‘그 사업장’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세금계산서 명의와 실제 공급 사업장이 다르면 매입세액 불공제 될 수 있나요?
답변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요건과 정상 신고·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매입세액 공제 제한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시행령 특례와 관련 회신이 해당 상황에서 예외를 인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총괄납부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외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6호(제24359호, 2013.2.15.시행)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6호(제24359호, 2013.2.15.시행)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그 사업장”이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총괄납부사업자(본점)로서 대금지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나. 총괄납부 범위내의 사업장인 B사업장에서 계약, 발주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C사업장은 생산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다. B사업장은 C사업장을 납품장소로 하여 기계장치를 계약하였음

2. 질의내용

 ○ 기계장치의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 명의로 받아야 하는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6호에서 ⁠“그 사업장”이 어디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출처 : 국세청 2013. 06. 28. 부가가치세과-5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