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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 과세이연 후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 여부

상속증여세과-17  ·  2013.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 시 대토보상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후 그 세금을 납부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이 가능한지요?

S요약

거주자가 공익사업용 토지를 수용당해 대토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뒤, 그 세금을 납부할 때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과세이연된 세액 납부 시에는 해당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공익사업 #감면불가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17  ·  2013. 03. 28.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17(2013.03.28)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서는 대토보상으로 인한 양도차익에 이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 과세이연된 세액을 추후 납부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감면 규정을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69, 2012.02.01, 부동산거래관리과-208, 2010.02.08) 등과 동일한 입장입니다.
  • 대토보상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이미 받은 부분은, 이후 현물출자 등 사유로 이연된 세액을 납부해야 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감면신청 대상에서 제외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별도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추가로 적용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이 해석은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 후 대토보상 및 과세이연 관련 실무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일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토보상 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허용 및 이연세액 납부 관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토보상 받은 토지의 처분 등 일정 사유 발생 시 과세이연 세액 신고 및 납부 관련 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08, 2010.02.08: 대토보상 과세이연 받은 경우 감면규정 미적용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69, 2012.02.01: 대토보상 과세이연 받고 납부할 세액에 감면 불가 해석사례
사례 Q&A
1. 대토보상 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중복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과세이연과 양도소득세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13.03.28. 상속증여세과-17 회신은 대토보상에 따라 과세이연 받은 후 납부하는 세액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공익사업 수용 토지, 대토보상 과세이연 적용 후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은?
답변
과세이연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이연 사유가 해소되면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가 요구됩니다.
3. 공익사업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토지 등이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어 바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할 때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라 공익사업용 토지의 직접 양도에 대해서만 감면이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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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어 대토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고동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69, 2012.02.01., 부동산거래관리과-208, 2010.02.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은 2009년 한국토지공사에 토지가 수용되어 당시 대토보상 신청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후 2013년 1월 대토보상을 받음

   - 甲은 보상받은 대토를 공동사업개발에 현물출자하여 과세이연 받은 세액을 2013년 3월까지 신고납부 하여야 함

O 질의내용

   - 이 경우 甲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받은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대토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 ③ 생략

④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하여는 제63조제9항을 준용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3항에 따른 전매금지를 위반함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2.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대토를 양도하는 경우. 다만, 대토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하생략)

2. - 3. 생략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부동산거래관리과-69, 2012.02.01.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시행으로 토지 등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의3에 따라 대토로 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대토로 과세이연 받아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와 같은 법 제77조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같은 뜻, 법규과-76, 2012.01.26)

○ 부동산거래관리과-208, 2010.02.0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거주자가 대토보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제77조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3. 28. 상속증여세과-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