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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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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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이 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 연평균발생액은 해당 과세연도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로 나누어 계산
분할법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연평균발생액 계산시 연구·인력개발비 발생기간이 4년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환산할 필요 없이 해당 과세연도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