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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평균액 산정방법

조세특례제도과-824  ·  2013. 09.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할신설법인이 사업연도 다음 해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산정할 때 직전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 연평균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S요약

분할신설법인이 사업분할 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로 나누어 연평균발생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년에 미달하여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경우에도 별도의 기간 환산 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분할신설법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평균액 #조세특례제한법 #4년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824  ·  2013. 09. 24.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24(2013.9.24.) 회신에 근거합니다.
  • 분할법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계산할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로 나누어 연평균액을 산정합니다.
  • 연구·인력개발비 발생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도 환산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 직전 4년간 발생한 합계액을 4로 나눕니다.
  • 이 계산 방식은 연구·인력개발비가 실제로 발생한 기간이 4년에 미달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정 및 적용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가목: 직전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 연평균액 기준
  •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 산정방식 적용 특례
사례 Q&A
1. 분할신설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연평균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직전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 합계액을 4로 나누어 연평균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해당 과세연도 직전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로 나누어 계산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분할 후 4년이 안 된 신설법인도 4년 기준을 적용하나요?
답변
네, 연구·인력개발비 발생기간이 4년에 미달해도 별도 환산 없이 4로 나누어 연평균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환산 필요 없이 발생액 합계/4로 계산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분할신설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산출시 주의사항은?
답변
4년에 미달한 기간이더라도 환산하지 않고 동일하게 산정하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해당 회신에서 실제 발생기간이 4년 미만이어도 환산 없이 계산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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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 연평균발생액은 해당 과세연도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로 나누어 계산

회신

분할법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연평균발생액 계산시 연구·인력개발비 발생기간이 4년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환산할 필요 없이 해당 과세연도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09. 24. 조세특례제도과-8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