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시각장애인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교부방법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3411  ·  2022. 11.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각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어떤 방식으로 교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 방법에 대해 질의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장애 특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문서를 전달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교부방법 #점자 #전자문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411  ·  2022. 11. 0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411 (2022.11.3.)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에게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 시 접근성을 고려한 방식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시각장애인 근로자에게는 점자, 음성파일, 전자문서 등 읽을 수 있거나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실제 시각장애인의 요청이나 상황에 맞춰 맞춤형 전달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보았습니다.
  •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이행할 때, 장애로 인해 단순 종이문서로는 내용 인지가 어렵다면 다른 대체수단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 명시 및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임금명세서 서면 교부 의무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사례 Q&A
1. 시각장애인 근로계약서 교부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 음성파일, 전자문서 등 읽거나 인지 가능한 방식으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접근 가능한 매체로 근로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시각장애인이 임금명세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답변
임금명세서는 점자, 전자문서, 음성 등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장애 특성에 맞는 전달 방식이 인정됩니다.
3. 시각장애인 근로자 요청이 있을 때 교부 방법 선택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개별 근로자의 상황에 맞춰 다양한 교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개별 요청이나 특성에 맞는 전달 방식을 적극 권장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시각장애인에 대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411, 2022. 11. 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11. 03. 근로기준정책과-341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시각장애인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교부방법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3411  ·  2022. 11.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각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어떤 방식으로 교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 방법에 대해 질의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장애 특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문서를 전달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교부방법 #점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411  ·  2022. 11. 0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411 (2022.11.3.)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에게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 시 접근성을 고려한 방식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시각장애인 근로자에게는 점자, 음성파일, 전자문서 등 읽을 수 있거나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실제 시각장애인의 요청이나 상황에 맞춰 맞춤형 전달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보았습니다.
  •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이행할 때, 장애로 인해 단순 종이문서로는 내용 인지가 어렵다면 다른 대체수단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 명시 및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임금명세서 서면 교부 의무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사례 Q&A
1. 시각장애인 근로계약서 교부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 음성파일, 전자문서 등 읽거나 인지 가능한 방식으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접근 가능한 매체로 근로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시각장애인이 임금명세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답변
임금명세서는 점자, 전자문서, 음성 등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장애 특성에 맞는 전달 방식이 인정됩니다.
3. 시각장애인 근로자 요청이 있을 때 교부 방법 선택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개별 근로자의 상황에 맞춰 다양한 교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개별 요청이나 특성에 맞는 전달 방식을 적극 권장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시각장애인에 대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411, 2022. 11. 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11. 03. 근로기준정책과-341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