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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확정 후 재무제표 정정과 수정신고 가능 여부

징세과-1624  ·  2013. 1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결산을 적법하게 확정·과세표준신고 후, 이전 재무제표의 과세표준 증가액이 발생했을 때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요?

S요약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으나, 단순한 재무제표 재작성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산확정 #재무제표 정정 #과세표준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국세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징세과-1624  ·  2013. 11. 18.

  • 국세청 징세과-1624(2013.11.18.) 회신 및 관련 사례에 따르면, 적법한 절차로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마친 경우, 이후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해 추가 과세표준이 발생하였더라도 단순히 재무제표 재작성으로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엄격한 요건(누락 또는 착오 등 한정적 사유)이 아닌 단순 정정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기존 서면인터넷상담2팀-2102(2007.11.19.), 제도46019-11264(2001.05.29), 징세46101-204(2001.02.28) 등 동일 사례와 유권해석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여 같은 취지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서도 특별한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적 사유만 수정신고 대상으로 허용된다고 규정합니다.
  • 이는 실무적으로도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동시키는 모든 상황에 대해 수정신고가 허용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수정신고의 요건 및 범위를 규정하며, 신고기한 내 신고자에 한하여 한정적 사유에서만 허용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경정 등 청구가 가능한 경우의 요건과 절차 명시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절차와 세무조정 누락 등 인정 사유 제한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세무조정 중 국고보조금 등 항목 등 한정적 누락 사유만 수정신고 가능 대상으로 명시
  • 기존 유권해석(제도46019-11264, 징세46101-204): 결산 확정 후 확정재무제표 정정만으로는 수정신고 등 허용되지 않음을 반복 확인
사례 Q&A
1.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마친 후에도 재무제표를 정정해서 수정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까지 마친 후에는 재무제표를 정정해도 원칙적으로 수정신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기 유권해석(징세과-1624)에 따르면 확정된 재무제표의 단순 정정만으로는 수정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2. 과거 재무제표 재작성 시 과세표준이 변동되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경정청구 역시 결산확정 후 재무제표 정정만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와 기존 해석사례에 근거하여 특별한 요건(중대한 착오, 법령상 인정 사유) 외에는 경정청구가 불가합니다.
3. 감사원 지적 등 외부 요청으로 재무제표를 수정해도 세무상 인정되나요?
답변
감사원 등 외부기관 지적에 따라 재무제표를 정정하더라도 과세표준신고 이후라면 세무상 수정신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선례(징세과-16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2)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규정상 적법절차 종료 후 정정은 세무상 효력 없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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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경우,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2, 2007.1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2, 2007.11.19.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기질의회신문(제도46019-11264,2001.05.29및징세46101-204,2001.02.2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甲도시공사는 감사원 지적사항의 이행으로 자본잉여금으로 관리하다 2006. 자본금에 전입한 국고보조금을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려 함

 나. 질의요지

 ○ 재작성한 당년도 이전 재무제표의 과세표준 증가액이 수정신고 대상인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삭제

 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① 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益金)과 손금(損金)에 동시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소득 46011-568, 1999.02.10.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 징세 46101-430, 2000.03.18.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동시키는 모든 사유가 수정신고의 대상은 아니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서면2팀-59, 2006.01.10.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세법에서 별도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였는지의 여부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쳤는지를 검증하는 규정은 없으며, 법인이 당초 적법하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이를 근거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2, 2007.11.19.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기질의회신문(제도46019-11264,2001.05.29및징세46101-204,2001.02.2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9-11264,2001.05.29.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 징세46101-204,2001.02.28.

【제목】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질의】 

1. 본 법인은 당기순이익과세법인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전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였음. 그러나 차후 전기분에 대한 영업외손익 중 오류분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정하는 경우 제무조정을 거쳐 수정신고 내지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2.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전전기 오류 등 사항에 대해 전기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리계산서)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할 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라도 세무조정을 거쳐 수정 내지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11. 18. 징세과-16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