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법인 매입채무 변제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소득세과-573  ·  2013. 10.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매입채무를 법원 판결에 따라 거주자가 변제한 경우, 해당 변제액이 거주자의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거주자가 배우자가 대표이사인 법인의 매입채무를 법원 판결에 따라 대신 변제한 경우, 이 변제액이 그의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있는지는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인지 여부에 의해 판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경비 #법인 채무 변제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27조 #총수입금액 #통상적 비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과-573  ·  2013. 10. 01.

  • 국세청 소득세과-573(2013.10.01) 회신에 따르면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되려면 해당 비용이 총수입금액에 실질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경비여야 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채무를 법원 판결에 따라 변제한 경우, 이 변제액이 필요경비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금액이 거주자의 개인 사업소득과 직접 연관되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어야 합니다.
  • 동 변제액이 거주자의 개인사업과 업무상 필요에 의한 거래에서 발생하였고, 그 금액이 정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통상적 경비로 인정된다면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구체적으로,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장부 및 증빙 등 객관적 근거가 존재하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기존 예규·해석사례에서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 필요경비 산입 요건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판매된 상품이나 제품의 원료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등 구체적 필요경비 항목 명시
  • 소득세법 제27조 제2항: 과거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도 확정시점 과세기간 필요경비 산입 가능
  • 소득46011-10205 해석사례: 필요경비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됨을 명시
  • 소득46011-266 해석사례: 장부·증빙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경비 입증 수단임을 명확히 규정
사례 Q&A
1. 법인 부채를 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금액은 필요경비가 되나?
답변
해당 변제액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면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7조와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인 비용인지가 중요 기준입니다.
2. 타인(가족)의 법인 부채 변제가 개인사업 필요경비 가능 기준은?
답변
변제액이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비용이면서, 객관적 증빙이 갖추어진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예규 및 해석사례(소득46011-266)에서는 장부·증빙 등으로 확인 가능해야 필요경비로 인정함을 명시합니다.
3. 필요경비 인정에 있어 판결에 따른 변제라는 사정이 영향 미치나?
답변
법원 판결에 따른 변제라도 사업소득과 직접적 관련성과 통상성 요건을 충족해야 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함을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시에서 개인사업A(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11.12.16. 폐업하였으며, 동일 장소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B법인(대표이사: 거주자 甲의 배우자)은 ’12.11.29. 폐업

  ○ 도료판매업체인 C상사는 B법인으로부터 외상매출금 ★★백만원을 변제받지 못하여 물품대금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12.7.26. 거주자 甲이 C상사에 B법인의 부채를 상환하는 판결 선고

  ○ 판결문 일부 요약

   - 거주자 甲은 ’10.6.16. A법인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사임하고 A법인 사업장 소재지와 같은 장소에서 △△상호로 A법인과 동종업종인 개인사업A 시작

   - 거주자 甲이 인정한 ★★백만원에는 C상사와 B법인 사이의 거래대금뿐만 아니라 C상사와 개인사업A 사이의 거래대금도 포함

   - 거주자 甲이 개인사업A 명의로 C상사와 한 페인트 거래내역을 B법인 명의의 거래내역과 구분하지 않고 B법인 명의의 거래장부에 함께 기재

 나. 질의요약

  ○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매입채무를 법원 판결에 따라 변제하는 경우 동 변제액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46011-10205, 2001.03.12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66, 2000.02.22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이며, 아울러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는 사업자가 수취ㆍ보관한 서류나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10. 01. 소득세과-5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