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병원·장례식장 주차장 주차요금 부가세 과세 여부

법규부가2013-518  ·  2013.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병원이나 장례식장이 주차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주차요금을 받는 경우, 이 주차요금이 의료 또는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면세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병원이나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직접 관리하는 주차장에 대해 받은 주차요금은 의료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원 주차요금 #장례식장 주차요금 #부가가치세 과세 #의료용역 부수용역 #주차장 부가세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3-518  ·  2013. 12. 09.

  • 국세청 법규부가2013-518(2013.12.09) 회신에 따르면, 병원이나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직접 주차장을 운영하고 주차요금을 받는 경우, 이는 의료 또는 장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주차요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면세 용역의 부수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적용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면세 규정)와 제35조(의료보건 및 장의용역 범위)입니다.
  • 직접 관리·운영하는 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함을 유권해석에서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의료보건 용역 등 특정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면세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도 면세에 포함함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의료기관 또는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장의용역의 범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범위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병원이 직접 운영하는 주차장 주차요금은 부가세가 붙나요?
답변
병원이 직접 운영하며 받는 주차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13-518)에 따르면 직접 관리하는 주차장 주차요금은 의료용역 부수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된다고 하였습니다.
2. 장의업자가 직접 주차장 운영 시 주차요금도 면세인가요?
답변
장의업자가 직접 주차장을 운영하고 주차요금을 받는 경우,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상 부수용역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대상임을 회신에서 확인하였습니다.
3. 병원·장례식장 주차요금이 의료용역 부수 용역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병원 또는 장례식장 주차요금은 의료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및 유권해석에 따라 별도의 과세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병원이나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주차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주차요금을 받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의료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답변내용

병원이나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주차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주차요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면세되는 의료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의료원(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신청인은 의료서비스나 장례식장 조문객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 장례식장 수입과 주차수입을 과세사업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음

2. 신청내용

 ○ 의료업 및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2항에 따른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면세하는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나. 코성형수술

   다. 유방확대·축소술. 다만,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라. 지방흡인술

   마. 주름살제거술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출처 : 국세청 2013. 12. 09. 법규부가2013-5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