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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환수 확정일과 총수입금액 차감 기준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990[법령해석과-187]  ·  2018. 0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부당이득 보험급여가 환수되는 경우, 환수 확정일은 언제로 보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S요약

의료업자가 부당하게 지급받은 보험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환수될 때, 환수가 확정되는 날은 환수결정 통지서가 해당 의료업자에게 도달한 날을 의미합니다. 해당 금액은 이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 환수 #환수 확정일 #총수입금액 차감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소득세법 제39조 #의료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990[법령해석과-187]  ·  2018. 01. 23.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990[법령해석과-187] 회신에 따르면 해당 기준이 확립되었습니다.
  • 금액의 환수 확정일이란 환수결정 통지서가 해당 의료업자에게 도달한 날로서, 이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소득세법 제39조에 따라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되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해당할 경우 환수 결정이 확정된 시점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 환수결정 통지서 송달은 행정절차법 제15조에 기반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송달받은 날을 도달한 날로 보아 환수확정일로 인정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4조: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부당하게 받은 보험급여에 대하여 환수 징수 규정
  • 행정절차법 제15조: 송달받을 자에게 문서가 도달하면 효력 발생
사례 Q&A
1. 의료업자가 부당이득 보험급여 환수시 총수입금액 차감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부당이득 보험급여 환수의 총수입금액 차감일은 환수결정 통지서가 의료업자에게 도달한 날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행정절차법 제15조에 근거합니다.
2. 보험급여 환수 확정일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보험급여 환수 확정일은 환수결정 통지서가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와 행정절차법 제15조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3. 소득세법상 환수되는 보험급여 차감은 어느 과세기간에 적용되나요?
답변
환수결정 통지서가 도달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9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당 지급받은 보험급여의 환수가 확정된 날이란 해당 의료업자에게 환수결정 통지서가 도달된 날을 의미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의료업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그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란 환수결정 통지서가 해당 의료업자에게 도달한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질의인은 의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5년 수진자에게 진료를 실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였으나

  - 해당 진료행위 시에「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사유가 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16.11.20. 환수결정을 하였고

  - '17.1월 위 환수결정금액이 질의인의 보험급여 청구액에서 차감됨

2. 질의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사유가 있어 보험급여가 환수되는 경우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언제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4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③ 제14조제4항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18. 01. 23.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990[법령해석과-1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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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환수 확정일과 총수입금액 차감 기준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990[법령해석과-187]  ·  2018. 0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부당이득 보험급여가 환수되는 경우, 환수 확정일은 언제로 보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S요약

의료업자가 부당하게 지급받은 보험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환수될 때, 환수가 확정되는 날은 환수결정 통지서가 해당 의료업자에게 도달한 날을 의미합니다. 해당 금액은 이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 환수 #환수 확정일 #총수입금액 차감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소득세법 제39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990[법령해석과-187]  ·  2018. 01. 23.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990[법령해석과-187] 회신에 따르면 해당 기준이 확립되었습니다.
  • 금액의 환수 확정일이란 환수결정 통지서가 해당 의료업자에게 도달한 날로서, 이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소득세법 제39조에 따라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되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해당할 경우 환수 결정이 확정된 시점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 환수결정 통지서 송달은 행정절차법 제15조에 기반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송달받은 날을 도달한 날로 보아 환수확정일로 인정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4조: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부당하게 받은 보험급여에 대하여 환수 징수 규정
  • 행정절차법 제15조: 송달받을 자에게 문서가 도달하면 효력 발생
사례 Q&A
1. 의료업자가 부당이득 보험급여 환수시 총수입금액 차감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부당이득 보험급여 환수의 총수입금액 차감일은 환수결정 통지서가 의료업자에게 도달한 날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행정절차법 제15조에 근거합니다.
2. 보험급여 환수 확정일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보험급여 환수 확정일은 환수결정 통지서가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와 행정절차법 제15조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3. 소득세법상 환수되는 보험급여 차감은 어느 과세기간에 적용되나요?
답변
환수결정 통지서가 도달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9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당 지급받은 보험급여의 환수가 확정된 날이란 해당 의료업자에게 환수결정 통지서가 도달된 날을 의미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의료업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그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란 환수결정 통지서가 해당 의료업자에게 도달한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질의인은 의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5년 수진자에게 진료를 실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였으나

  - 해당 진료행위 시에「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사유가 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16.11.20. 환수결정을 하였고

  - '17.1월 위 환수결정금액이 질의인의 보험급여 청구액에서 차감됨

2. 질의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사유가 있어 보험급여가 환수되는 경우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언제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4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③ 제14조제4항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18. 01. 23.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990[법령해석과-1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