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당 지급받은 보험급여의 환수가 확정된 날이란 해당 의료업자에게 환수결정 통지서가 도달된 날을 의미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의료업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그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란 환수결정 통지서가 해당 의료업자에게 도달한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질의인은 의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5년 수진자에게 진료를 실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였으나
- 해당 진료행위 시에「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사유가 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16.11.20. 환수결정을 하였고
- '17.1월 위 환수결정금액이 질의인의 보험급여 청구액에서 차감됨
2. 질의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사유가 있어 보험급여가 환수되는 경우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언제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4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③ 제14조제4항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18. 01. 23.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990[법령해석과-1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당 지급받은 보험급여의 환수가 확정된 날이란 해당 의료업자에게 환수결정 통지서가 도달된 날을 의미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의료업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그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란 환수결정 통지서가 해당 의료업자에게 도달한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질의인은 의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5년 수진자에게 진료를 실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였으나
- 해당 진료행위 시에「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사유가 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16.11.20. 환수결정을 하였고
- '17.1월 위 환수결정금액이 질의인의 보험급여 청구액에서 차감됨
2. 질의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사유가 있어 보험급여가 환수되는 경우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언제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4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③ 제14조제4항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18. 01. 23.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990[법령해석과-1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