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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 후 신규주택 취득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서면-2018-부동산-3557[부동산납세과-481]  ·  2019. 05.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주택자와 1조합원입주권자가 혼인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혼인 전 보유하던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1주택 보유자와 1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혼인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하면, 혼인 전 보유한 주택을 혼인일로부터 5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혼인합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 양도 #조합원입주권 #신규주택 취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동산-3557[부동산납세과-481]  ·  2019. 05. 07.

  • 국세청 서면-2018-부동산-3557[부동산납세과-481](2019-05-07) 회신에 따르면 해당 상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9항 및 제155조 제1항, 제154조 제1항에 따라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1주택 보유자와 1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혼인하여 1세대를 구성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혼인 전 보유 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에서는 혼인합가로 인해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보유하게 될 경우 일정 기간 내 이전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사례의 경우에도 혼인합가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기간 내에 이전 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상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대통령령이 정한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보유기간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유 혼인합가 시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특례 적용
사례 Q&A
1. 1주택자와 입주권자가 혼인 후 신규주택 취득 시 비과세 가능한가?
답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혼인 전 보유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6조의2.
2. 혼인합가 후 신규주택 취득 시 비과세 요건 중 중요한 기간 제한은?
답변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이전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6조의2 제9항.
3. 혼인 전 보유 주택의 보유기간 요건이 적용되는지?
답변
기간 내에 양도하면 보유기간 요건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알립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국세청 회신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혼인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혼인합가특례 기간과 일시적 1세대2주택 특례 기간내 혼인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됨

회신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1 조합원입주권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리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9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사실관계

2005.12.19.

2014.02.27.

2015.03.20.

2016.11.24.

2019.02.

 ………▴………………▴………………▴…………………▴…………………▴…

A아파트

취득(甲)

甲,乙 혼인합가

(乙은 1조합원입주권 보유)

B아파트

취득(甲)

A아파트

양도(甲)

1입주권 아파트 전환

(乙)

 - 2005.12.19. 경기 남양주 소재 A아파트(갑(甲) 취득)

  - 2014.02.27. 혼인신고(배우자(乙)는 조합원입주권* 보유)

    * 재개발 아파트는 2019.2월 완공 예정

  - 2015.03.20. 경기도 고양시 소재 B아파트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

  - 2016.11.24. A아파트 양도

2. 질의내용

○ 1주택자와 1조합원입주권자가 혼인 후 거주목적의 새로운주택 취득 후 혼인 전 보유한 1주택(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⑧ 생략

 ⑨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이 항에서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는 자

   가. 1주택

   나. 1조합원입주권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2.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3.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가. 혼인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혼인한 날 이전에 최초양도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이 최초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된 것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나.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 매매 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4.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혼인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469, 2016.06.17.

[ 요 지 ]

 혼인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하야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상황에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 등 전부터 보유한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함

[답 변]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10, 2016.6.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10, 2016.6.15.

  1주택(이하 ⁠“A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황에서 이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으로 다른 주택(이하 ⁠“B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038, 2017.02.16.

  [요 지]

혼인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와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혼인 전 보유중인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할 수 있음

 [답 변]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이하 ⁠“A주택”)을 보유한 갑과 다가구주택의 공동소유 지분을 보유한 을이 혼인을 한 후 새로운 주택(이하 ⁠“B주택”)을 부부 공동소유로 취득하고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6.3.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6-부동산-4707, 2016.10.17.

  [요 지]

   혼입합가로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리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에 보유하던1개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적용함

 [답 변]

  1주택(A)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1주택(B)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는 경우 그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한날부터 3년 이내에 그리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전에 보유하던 1개의 주택(A)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5. 07. 서면-2018-부동산-3557[부동산납세과-4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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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 후 신규주택 취득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서면-2018-부동산-3557[부동산납세과-481]  ·  2019. 05.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주택자와 1조합원입주권자가 혼인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혼인 전 보유하던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1주택 보유자와 1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혼인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하면, 혼인 전 보유한 주택을 혼인일로부터 5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혼인합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 양도 #조합원입주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동산-3557[부동산납세과-481]  ·  2019. 05. 07.

  • 국세청 서면-2018-부동산-3557[부동산납세과-481](2019-05-07) 회신에 따르면 해당 상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9항 및 제155조 제1항, 제154조 제1항에 따라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1주택 보유자와 1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혼인하여 1세대를 구성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혼인 전 보유 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에서는 혼인합가로 인해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보유하게 될 경우 일정 기간 내 이전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사례의 경우에도 혼인합가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기간 내에 이전 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상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대통령령이 정한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보유기간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유 혼인합가 시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특례 적용
사례 Q&A
1. 1주택자와 입주권자가 혼인 후 신규주택 취득 시 비과세 가능한가?
답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혼인 전 보유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6조의2.
2. 혼인합가 후 신규주택 취득 시 비과세 요건 중 중요한 기간 제한은?
답변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이전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6조의2 제9항.
3. 혼인 전 보유 주택의 보유기간 요건이 적용되는지?
답변
기간 내에 양도하면 보유기간 요건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알립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국세청 회신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혼인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혼인합가특례 기간과 일시적 1세대2주택 특례 기간내 혼인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됨

회신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1 조합원입주권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리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9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사실관계

2005.12.19.

2014.02.27.

2015.03.20.

2016.11.24.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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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아파트

취득(甲)

甲,乙 혼인합가

(乙은 1조합원입주권 보유)

B아파트

취득(甲)

A아파트

양도(甲)

1입주권 아파트 전환

(乙)

 - 2005.12.19. 경기 남양주 소재 A아파트(갑(甲) 취득)

  - 2014.02.27. 혼인신고(배우자(乙)는 조합원입주권* 보유)

    * 재개발 아파트는 2019.2월 완공 예정

  - 2015.03.20. 경기도 고양시 소재 B아파트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

  - 2016.11.24. A아파트 양도

2. 질의내용

○ 1주택자와 1조합원입주권자가 혼인 후 거주목적의 새로운주택 취득 후 혼인 전 보유한 1주택(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⑧ 생략

 ⑨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이 항에서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는 자

   가. 1주택

   나. 1조합원입주권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2.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3.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가. 혼인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혼인한 날 이전에 최초양도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이 최초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된 것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나.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 매매 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4.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혼인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469, 2016.06.17.

[ 요 지 ]

 혼인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하야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상황에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 등 전부터 보유한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함

[답 변]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10, 2016.6.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10, 2016.6.15.

  1주택(이하 ⁠“A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황에서 이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으로 다른 주택(이하 ⁠“B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038, 2017.02.16.

  [요 지]

혼인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와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혼인 전 보유중인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할 수 있음

 [답 변]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이하 ⁠“A주택”)을 보유한 갑과 다가구주택의 공동소유 지분을 보유한 을이 혼인을 한 후 새로운 주택(이하 ⁠“B주택”)을 부부 공동소유로 취득하고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6.3.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6-부동산-4707, 2016.10.17.

  [요 지]

   혼입합가로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리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에 보유하던1개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적용함

 [답 변]

  1주택(A)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1주택(B)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는 경우 그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한날부터 3년 이내에 그리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전에 보유하던 1개의 주택(A)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5. 07. 서면-2018-부동산-3557[부동산납세과-4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