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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근로자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가능 여부

임금근로시간과-1498  ·  2021. 07.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대제 근로자에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교대제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근로 형태별로 근로시간제 적용 여부에 대한 문의로, 교대제 근로자에게도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이 가능한지에 관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교대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교대근무 #근로시간제도 #근로기준법 #유연근무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1498  ·  2021. 07. 1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498(2021.7.12.)
  • 고용노동부는 문의하신 교대제 적용 근로자에 대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할 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적 근로시간 조정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교대제 적용 근로자도 근로자 및 사용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이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 결론적으로, 교대제라고 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지 않음을 고용노동부에서는 유권해석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임
  • 근로기준법 제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일정 기간 내 기준 근로시간 내에서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
  •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1주간 40시간, 1일 8시간 이내 근로시간 원칙
사례 Q&A
1. 교대제 근로자도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교대제 근로자도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가 있다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1조의2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498 회신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2. 교대제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분명히,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서면 합의 및 근로시간 관리에 대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1조의2의 합의 요건 및 고용노동부 질의회신이 근거가 됩니다.
3.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교대근무가 병행될 때 법적 제한이 있나요?
답변
법령상 교대제라는 이유만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을 제한하는 명문 규정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임금근로시간과-1498) 및 근로기준법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교대제 적용 근로자에 대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 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498, 2021. 7. 1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12. 임금근로시간과-149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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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근로자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가능 여부

임금근로시간과-1498  ·  2021. 07.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대제 근로자에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교대제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근로 형태별로 근로시간제 적용 여부에 대한 문의로, 교대제 근로자에게도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이 가능한지에 관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교대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교대근무 #근로시간제도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1498  ·  2021. 07. 1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498(2021.7.12.)
  • 고용노동부는 문의하신 교대제 적용 근로자에 대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할 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적 근로시간 조정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교대제 적용 근로자도 근로자 및 사용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이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 결론적으로, 교대제라고 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지 않음을 고용노동부에서는 유권해석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임
  • 근로기준법 제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일정 기간 내 기준 근로시간 내에서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
  •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1주간 40시간, 1일 8시간 이내 근로시간 원칙
사례 Q&A
1. 교대제 근로자도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교대제 근로자도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가 있다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1조의2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498 회신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2. 교대제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분명히,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서면 합의 및 근로시간 관리에 대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1조의2의 합의 요건 및 고용노동부 질의회신이 근거가 됩니다.
3.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교대근무가 병행될 때 법적 제한이 있나요?
답변
법령상 교대제라는 이유만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을 제한하는 명문 규정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임금근로시간과-1498) 및 근로기준법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교대제 적용 근로자에 대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 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498, 2021. 7. 1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12. 임금근로시간과-149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