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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운영 실내수영장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법규과-209  ·  2013. 0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공식 수영대회 유치를 위한 관람석이 있는 실내수영장을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경기 관람석을 갖춘 실내수영장을 운영하는 경우,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실내경기장운영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이 판단됩니다.
#실내수영장 #부가가치세 면제 #관람석 #실내경기장운영업 #지방자치단체 #한국표준산업분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과-209  ·  2013. 02.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과-209(2013.2.26.)
  • 지방자치단체가 일반대중을 위한 관람석을 갖춘 실내수영장을 운영하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실내경기장 운영업(91111)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따라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실내수영장 운영 관련 이용료(수영장 대관·일반이용 수입 포함)는 실내경기장운영업에 부수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다만, 수영대회 관람료 수입이 없는 경우에도 주된 사업의 성격(경기 관람 가능, 관람시설 구비 등)으로 실내경기장운영업 면세 판단이 유지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실내경기장운영업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 업종에 포함
  • 한국표준산업분류 91111: 관람석이 있는 실내경기장(수영장 포함)은 실내경기장운영업으로 분류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부가가치세 면제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사례 Q&A
1. 관람석이 있는 실내수영장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나요?
답변
관람시설을 갖춘 실내수영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및 한국표준산업분류(91111)에 근거합니다.
2. 공인규격 실내수영장에 선수 이외 일반인 이용료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실내경기장 운영업에 해당하면 일반인 이용료도 면제대상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주된 사업 부수 사용료까지 면제가 적용됨을 명시합니다.
3. 실내수영장 관람석 유무에 따라 부가가치세 적용이 달라지나요?
답변
관람석이 있을 때 실내경기장운영업으로 면세, 없으면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관람시설 유무에 따라 91111(면세)과 91133(과세)로 분류를 달리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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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실내수영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실내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되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실내수영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실내 경기장 운영업(91111)에 해당되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지방자치단체인 00시청은 2011.5.2. 공사비 17,790백만원을 투입하여 00실내수영장(이하 "실내수영장")을 신축 하였음

  - 해당 실내수영장은 길이 50미터, 10레인의 수영장과 688석의 관람석을 갖추고 전국수영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공인규격의 수영시설로서

  - 신축이후 전국 초등학교 수영대회, 전남도지사배 생활체육 수영대회 등의 대회를 4회 개최하였으며

  - 평소에는 주민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소정의 이용료를 받고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성인 1일 3천원, 1개월 7만원

 ○ 해당 실내수영장과 관련된 매출액은 2011.2기 과세기간 441백만원, 2012.1기 과세기간 343백만원으로 전액이 일반시민들의 수영장 이용료 수입이며 수영대회 입장료 및 관람료 수입은 없음

2.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관람석을 갖추고 공식 수영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공인규격의 실내수영장을 운영하는 경우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실내경기장운영업에 해당되어 실내수영장 신축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인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이하 생략)

○ 한국표준산업분류

 •9111 경기장 운영업

   실내 또는 실외를 불문하고,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마장, 자동차 경주장, 육상 경기장, 야구장, 축구장 등의 각종 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관람시설이 없는 스포츠시설 운영(9113)

  ▪91111 실내 경기장 운영업

    농구, 배구, 권투, 레슬링, 유도, 태권도, 씨름, 수영 등의 경기를 위한 관람석이 있는 실내 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9113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91133 수영장 운영업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관람석이 있는 실내 수영경기장(91111)

4. 관련 사례

○ 재정부 부가-306, 2007.4.2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내 또는 실외를 불문하고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야구장, 축구장 등 각종 경기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경기장을 경기가 없는 시간(기간)대에 운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은 주된 사업인 ⁠‘경기장운영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주된 사업(부가가치세 면제)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함이 타당함

○ 재정부 부가-186, 2007.3.22

   지방자치단체가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기타 운동시설운영업(8839)으로 열거된 산업활동은 부가가치세 과세

  ※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 무술도장, 에어로빅시설, 헬스클럽, 단전호흡시설,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당구장, 스쿼시장, 골프연습장, 탁구장, 테니스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연습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야구연습장, 종합사회체육시설, 복합체육시설 등을 말함

○ 통계청 ⁠(인터넷)질의회신, 2012.4.9.

   실내 실외를 불문하고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마장, 야구장, 축구장 등을 운영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이라면 91111 경기장운영업이며

   여기서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라 함은 다중의 관중을 위한 시설을 의미하며, 체육시설 이용자의 경기 전 대기, 후보선수 들의 경기 관전 등을 위한 체육시설 이용자를 위한 관람시설은 제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2. 26. 법규과-2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