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아파트 매매 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판정 기준

부가가치세제과-190  ·  2013. 03.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매매 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대금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S요약

아파트를 매매하는 사업자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대금을 분할 수납하며 계약금 수수일부터 잔금 수수일까지 6월 이상이고, 중도금 완불 시 입주, 잔금 완불 시 소유권 이전 및 잔금일 이전 해제 시 위약금 부담 없음 조건이라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판단됩니다.
#아파트 매매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계약금 #중도금 #잔금 #분양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190  ·  2013. 03. 14.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90(2013.03.14.) 회신에 따름
  • 사업자가 아파트 매매 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대금을 나누어 받고, 계약금 수수일부터 잔금 수수일까지 6월 이상인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간주됩니다.
  • 매입자가 중도금을 완불하면 입주가 가능하고, 잔금 완불 시 소유권이 이전되도록 약정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판단됩니다.
  • 잔금일 이전 일정기간 내 매매계약 해제를 요청하면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는 조건도 공급시기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본 해석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 관련 조항을 근거로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부동산의 공급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 부분에 대하여 공급한 것으로 간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장기간에 걸쳐 대금을 나누어 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적용
사례 Q&A
1. 아파트 매매 계약 시 공급시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다?
답변
아파트 매매 시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시행령 제21조는 분할금별로 공급시기를 각각 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2. 중도금 완납 시 입주가 가능한 분양의 공급시기는?
답변
중도금 완납 시 입주가 가능하더라도 공급시기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수령별로 각각 발생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대금 수령 시점별 분리과세가 이루어집니다.
3. 6개월 이상 분할 대금 수령 시 부가가치세 과세일은?
답변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6개월 이상인 경우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장기분할 대금의 구분지급 시 공급시기를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계약금 수수일부터 잔금 수수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고, 중도금을 완불하면 입주할 수 있고 잔금 완불시 소유권이 이전되며 잔금일 이전 매매계약 해제를 요청시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매매계약시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회신

사업자가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받되 계약금 수수일부터 잔금 수수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고, 매입자가 중도금을 완불하면 입주할 수 있되 잔금을 완불해야 소유권을 이전해 주며, 매입자가 매매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는 경우 위약금을 부담하되 잔금일 이전 일정기간에 매매계약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자의 아파트 매매에 따른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제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03. 14. 부가가치세제과-1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