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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주택 1조합원입주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상속증여세과-346  ·  2013. 07.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한 뒤 3년이 지나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때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조합원입주권 #주택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346  ·  2013. 07. 09.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346(2013.07.09) 회신에 근거합니다.
  •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주택 완공 2년 내 이사 및 1년 이상 거주, 완공 전·후 2년 내 기존 주택 양도 등)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판단됩니다.
  • 이 특례는 조합원입주권·기존주택 동시보유가 일시적이며 해당 요건을 갖춘 데에 한합니다.
  •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물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판단해야 하며,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 각각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실제 판정 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관계, 분가 여부 등 세대구성•소유관계는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동일 세대가 국내 1주택만을 보유하고 2년 이상 소유 시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일시 소유하고, 입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으로 특례 인정
  • 주택과 그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판정
사례 Q&A
1. 조합원입주권 취득 3년 후 기존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적용
2. 주택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비과세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판정합니다.
근거
부동산거래관리과-395, 2012.07.25. 등 관련 부서 회신
3.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기존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구체적 요건은?
답변
입주권 취득 후 3년 내 주택 양도, 취득 후 2년 이내 이사•1년 이상 거주 등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호 참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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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07. 甲, 배우자로부터 A조합원입주권 상속

- 2005.00. A주택 취득(A조합원입주권 사용승인)

- 2005.04. 甲, B단독주택의 부수토지 취득(B단독주택은 동일세대인 乙(甲의 아들, ’73년생)이 취득)

- 2006.00. 乙, 甲과 세대 분가

- 2008.12. 甲, B조합원입주권 취득(B단독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해 관리처분계획인가, 별도세대인 乙도 C조합원입주권 취득)

- 2012.03. 甲, B’주택 취득(B조합원입주권 사용승인)

- 2013.07. 현재 甲은 乙과 계속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내 A주택 양도 및 B’주택으로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예정임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甲이 B단독주택의 부수토지를 보유하다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제4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제154조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8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생략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 부동산거래관리과-395, 2012.07.25.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A주택 양도당시 B주택은 별도세대인 乙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493, 2010.12.21.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타인 포함)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7. 09. 상속증여세과-3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