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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단위 휴일대체 가능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임금근로시간과-647  ·  2021.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휴일 대체를 시간단위로 실시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가능하다고 볼 수 있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휴일대체가 시간단위로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관련 근로기준법과 행정 해석에 근거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할 경우, 휴일대체의 범위 및 방법에 대해 여러 형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간단위 휴일대체 #휴일대체 기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임금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근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647  ·  2021. 03. 2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647, 2021.03.22.
  • 고용노동부는 휴일 대체가 시간단위로도 가능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적이 있으며,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합의한 경우 허용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다만 구체적인 시행 방식이나 절차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 노사 간 합의에 따라 명확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실제 적용 시, 소정근로일 및 휴일의 구분, 시간 단위 운영의 구체적 기준 등 상세 내용은 사업장 실정에 맞게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56조(휴일근로):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별도 수당 지급 등 보상 규정이 있음
사례 Q&A
1. 시간단위 휴일대체란 무엇인가요?
답변
시간단위 휴일대체는 종일이 아닌 일정 시간만을 다른 근로일에 대체하여 휴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는 시간단위로도 휴일대체가 가능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시간단위 휴일대체를 명시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노사 사이의 명확한 합의를 근거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3. 시간단위 휴일대체 도입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와의 충분한 협의 및 합의, 적용 기준의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사업장 실정에 맞는 규정 마련을 고용노동부가 권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시간단위로 휴일대체가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647, 2021. 3. 2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22. 임금근로시간과-64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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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단위 휴일대체 가능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임금근로시간과-647  ·  2021.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휴일 대체를 시간단위로 실시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가능하다고 볼 수 있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휴일대체가 시간단위로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관련 근로기준법과 행정 해석에 근거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할 경우, 휴일대체의 범위 및 방법에 대해 여러 형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간단위 휴일대체 #휴일대체 기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임금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647  ·  2021. 03. 2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647, 2021.03.22.
  • 고용노동부는 휴일 대체가 시간단위로도 가능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적이 있으며,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합의한 경우 허용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다만 구체적인 시행 방식이나 절차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 노사 간 합의에 따라 명확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실제 적용 시, 소정근로일 및 휴일의 구분, 시간 단위 운영의 구체적 기준 등 상세 내용은 사업장 실정에 맞게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56조(휴일근로):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별도 수당 지급 등 보상 규정이 있음
사례 Q&A
1. 시간단위 휴일대체란 무엇인가요?
답변
시간단위 휴일대체는 종일이 아닌 일정 시간만을 다른 근로일에 대체하여 휴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는 시간단위로도 휴일대체가 가능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시간단위 휴일대체를 명시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노사 사이의 명확한 합의를 근거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3. 시간단위 휴일대체 도입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와의 충분한 협의 및 합의, 적용 기준의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사업장 실정에 맞는 규정 마련을 고용노동부가 권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시간단위로 휴일대체가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647, 2021. 3. 2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22. 임금근로시간과-64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