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 참여 진료지원 간호사에게 차등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3호 다목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나,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 참여 진료지원 간호사에게 차등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1.사실관계
○ 본 회는 보건복지부 「2024년도 진료지원간호사 지원사업」 수행 위탁기관으로써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따른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 추진 이후 진료지원 간호사의 규모가 확대되고 업무량 및 업무난이도가 증가하여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 참여 진료지원 간호사에게 지원수당(10만원 ~4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 24년 5월 27일 2차 예비비 편성 통해 수당 지급 예산 50억원 확보(보건복지부)
- 지원대상 : ’24.2.27.~’24.7.31. 동안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 소속 진료지원 간호사
- 지원 기준 : 근무기간별로 차등지급
⦁ (5개월 이상) 400,000원
⦁ (4개월 이상~5개월 미만) 300,000원
⦁ (3개월 이상∼4개월 미만) 220,000원
⦁ (2개월 이상∼3개월 미만) 160,000원
⦁ (1개월 이상∼2개월 미만) 100,000원
○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에게 진료지원 간호사 지원사업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해당 지원금의 성격(과세/비과세 여부, 근로소득/기타소득 여부)에 대한 명확히 판단이 필요함
2. 질의내용
○(질의1) 각 간호사들이 지급받는 “진료지원 간호사 지원금”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2) “진료지원간호사 지원금”이 과세대상인 경우,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專攻醫)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9.시간외 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 참여 진료지원 간호사에게 차등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3호 다목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나,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 참여 진료지원 간호사에게 차등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1.사실관계
○ 본 회는 보건복지부 「2024년도 진료지원간호사 지원사업」 수행 위탁기관으로써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따른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 추진 이후 진료지원 간호사의 규모가 확대되고 업무량 및 업무난이도가 증가하여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 참여 진료지원 간호사에게 지원수당(10만원 ~4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 24년 5월 27일 2차 예비비 편성 통해 수당 지급 예산 50억원 확보(보건복지부)
- 지원대상 : ’24.2.27.~’24.7.31. 동안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 소속 진료지원 간호사
- 지원 기준 : 근무기간별로 차등지급
⦁ (5개월 이상) 400,000원
⦁ (4개월 이상~5개월 미만) 300,000원
⦁ (3개월 이상∼4개월 미만) 220,000원
⦁ (2개월 이상∼3개월 미만) 160,000원
⦁ (1개월 이상∼2개월 미만) 100,000원
○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에게 진료지원 간호사 지원사업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해당 지원금의 성격(과세/비과세 여부, 근로소득/기타소득 여부)에 대한 명확히 판단이 필요함
2. 질의내용
○(질의1) 각 간호사들이 지급받는 “진료지원 간호사 지원금”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2) “진료지원간호사 지원금”이 과세대상인 경우,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專攻醫)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9.시간외 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