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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공사비 보상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가치세과-785  ·  2013.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도급계약금액 중 일부를 주민 소음·진동 피해 예방을 위한 간접공사비(보상비)로 사용하도록 정한 경우, 해당 보상비를 제외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도급계약서상의 공사계약금액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명목을 불문하고 공급 대가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며, 건설도급계약에서 공사비 중 일부를 주민 보상비 등으로 지출하도록 정한 경우에도 도급계약 공사금액 전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건설공사 부가세 #간접공사비 보상비 #주민피해 보상비 부가세 #도급계약 공사금액 부가가치세 #법규부가 2008-0041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785  ·  2013. 08.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85, 2013.08.30, 및 종전 해석사례 법규부가 2008-0041(2008.11.21)을 인용한 회신입니다.
  • 국세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그 명목이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어떤 명칭이든 불문하고, 공급 대가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법규부가 2008-0041 해석에 따르면, 발주처와 재도급자 간 도급계약에서 공사계약금액을 일정 금액으로 정하고 그 중 일부를 전 시공사의 하도급업체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한 경우, 해당 일부 금액도 공급 대가의 범주에 속하므로 도급계약서상 공사계약금액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이 유권해석에서 제시된 사실관계와 같이, 질의인은 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도급계약금액에 포함된 간접공사비 중 일부를 주민에게 지급하는 보상비(소음, 진동, 먼지 등 피해 예방 목적)를 설정하고 있으나, 이는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 구조의 문제일 뿐,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는 공급 대가 자체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계약서상 도급계약금액에 주민 대상 보상비 등 간접공사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 금액을 수급인이 집행하는 구조라면, 그 보상비를 이유로 도급계약금액에서 과세표준을 차감할 수는 없고,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공사계약금액 전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회신입니다.
  • 한편, 사실관계에서 별도로 언급된 바와 같이 사업공사 내에 위치하여 발주자인 우리공사에서 직접 집행하는 봉사비가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발주자가 직접 공급하거나 지급하는 항목에 대한 별도 면세 검토 문제로, 도급계약금액에 포함된 보상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공급가액에 대하여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명목을 불문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고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1호: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금액 전부를 공급가액으로 보며, 외국통화 등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규정
  • 기존 해석사례 법규부가 2008-0041(2008.11.21): 도급계약서상 공사계약금액 중 일정액을 전 시공사 하도급업체 문제해결 용도로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도 도급계약서상 공사계약금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본다고 해석
사례 Q&A
1. 건설공사 간접공사비 중 주민 보상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급계약서에 포함된 간접공사비 중 주민 보상비도 공사 공급의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분리해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우며 도급계약 공사금액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은 공급가액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규부가 2008-0041 해석은 도급계약금액 중 문제해결 용도로 사용하는 금액이 있어도 계약금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도급계약서에 주민피해 보상비 사용 조건이 있어도 공사대금 전체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을 정하고 그 중 일부를 주민피해 보상비로 사용하도록 특약을 둔 경우에도, 그 보상비는 공사 수행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공급과의 대가관계가 인정되므로, 국세청 해석상 공사대금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부가 2008-0041은 공사계약금액 중 전 시공사 하도급업체 문제 해결비로 사용되는 금액이 있어도 도급계약서상의 공사계약금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본다고 하였고,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도 명목을 불문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3. 발주자가 직접 집행하는 봉사비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는데, 도급금액에 포함된 보상비도 면세가 되나요?
답변
사실관계에서 우리공사가 직접 집행하는 봉사비는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한다고 전제되어 있으나, 도급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수급인이 집행하는 보상비는 공사용역 공급의 대가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보아 별도의 면세로 보기는 어렵고,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발주자가 직접 집행하는 봉사비의 면세 여부와, 도급계약에 포함된 보상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구분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상 수급인이 공급 대가로 받는 범위의 금액은 명목을 불문하고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법규부가 2008-0041도 유사 구조 금액을 전액 과세표준으로 본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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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 2008-0041 2008.11.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08-0041 2008.11.2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발주처와 재도급자간 체결한 ⁠(학)○○학원 M. T. S. 빌딩 신축공사 도급계약서의 공사계약금액을 5,895백만원으로 하고 계약특수조건으로 그 금액 중 880백만원을 전 시공사의 하도급업체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도급계약서의 공사계약금액인 5,895백만원이 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건설공사를 발주하고 있음

 나. 당사가 지급하는 도급계약금액 중 해당 주민에게 지급하는 간접공사비가 있음

  (1) 이는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상비임

  (2) 사업계획구역 밖에 위치하는 토지, 주택, 축사 등에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 먼지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 또는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법을 변경하는 대신 보상을 시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상비를 지급함

 다. 사업공사내에 위치하여 우리공사에서 직접 집행하는 봉사비는 부가가치세 면세임

   

2. 질의내용

 ○ 간접공사비중 보상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출처 : 국세청 2013. 08. 30. 부가가치세과-7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