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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30% 초과 보유 가산세 적용 여부

상속증여세과-594  ·  2013.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인 개인이 출연한 주식으로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내국법인 주식을 총 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보유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9항의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아 보유하는 주식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에 해당하고, 그 가액이 공익법인 총 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나, 출연자가 시행령 제38조 제12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등 특수관계 범위에 들지 않는 경우에는 위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공익법인 가산세 #공익법인 계열사 주식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9항 #상증령 제38조 제12항 #공익법인 주식 30% 규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594  ·  2013. 10. 31.

  • 본 회신은 국세청 상속증여세과-594(2013.10.31.) 유권해석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9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2항의 해석을 제시한 것입니다.
  •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9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그 주식 등의 가액이 공익법인 등의 총 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 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이외의 자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는 내국법인 주식에 대하여는 위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30%를 초과 보유하더라도 해당 규정에 따른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 시행령 제38조 제12항은 기업집단 소속 기업과 그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 그리고 이들이 임원으로 있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등을 포괄하는 경우 해당 기업을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연자 및 발행회사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산세 적용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 이 사건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일본 거주 외국인 개인이 자신의 보유 주식을 출연하여 장학재단 등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내국법인 주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출연자와 발행회사(A사, B사)가 시행령 제38조 제12항 제1호에 따른 기업집단 특수관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내국법인 주식에 대해서는 법 제48조 제9항에 따른 30% 초과분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입니다.
  • 결국, 공익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보유 비율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먼저 해당 주식 발행 법인이 법령상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출연자가 시행령 제38조 제12항 제1호에서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후 요건 충족 시에만 가산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권해석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9항: 공익법인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면서 그 가액이 총 재산가액의 30%(일정 요건 공익법인은 50%)를 초과하는 경우 제78조 제7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7항: 공익법인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 사유 및 세율에 관한 규정으로, 법 제48조 제9항 위반 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한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국가·지자체 설립 공익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등에 대하여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예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2항: 법 제48조 제9항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범위를 규정하고, 기업집단 소속 기업 및 그와 사실상 지배·영향력 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을 출연·보유한 경우 해당 기업을 특수관계 내국법인으로 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2항 제1호~제3호: 기업집단 소속 기업 및 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 그와 관계 있는 자, 그리고 이들이 임원으로 있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등을 열거하여 특수관계 법인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규정
사례 Q&A
1. 공익법인이 계열사 주식을 총재산의 30% 넘게 보유하면 언제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2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이고, 그 가액이 공익법인 총 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9항, 제78조 제7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상속증여세과-594(2013.10.31.)는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총 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만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며, 단순히 특정 법인 주식을 30% 초과 보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이 출연한 내국법인 주식에도 공익법인 30% 초과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출연자가 시행령 제38조 제12항 제1호에 규정된 기업집단 소속 기업 등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가 출연한 내국법인 주식은 법 제48조 제9항상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 주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익법인이 이를 총 재산의 30%를 넘게 보유하더라도 동 조항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시행령 제38조 제1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이외의 자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는 내국법인 주식에 대해서는 법 제48조 제9항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특수관계 요건 불충족 시 가산세 부과가 배제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3. 외국인이 보유한 한국 내 주식을 출연해 장학재단을 설립하면 계열사 주식 규제가 적용되나요?
답변
외국인 출연자와 주식 발행 내국법인이 시행령 제38조 제12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익법인이 그 주식을 총 재산의 30%를 넘게 보유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9항의 30% 초과 가산세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증여세과-594 회신 사례에서도 일본 거주 외국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해 공익법인을 설립한 사안에서, 출연자가 시행령 제38조 제12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내국법인 주식에는 30% 초과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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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이 계열법인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총자산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 등(같은 법 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이외의 자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는 내국법인 주식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한국내에 있는 내국법인 A사와 B사의 주식을 약 6%씩 보유하고 있음

- A사와 B사의 지분구성은, 최대주주(형제간) 49%, 회사임직원(최대주주와 무관계) 30%, 기타주주(본인 포함 3인, 최대주주와 무관계)21%임

- 본인은 상기 보유주식 중 일부를 매각하여 매각대금(현금) 약 1억원과 보유주식 중 4.0%씩 ⁠(주식평가액 9억원)을 출연, 합계 10억원으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등을 설립하고자 함 ⁠(현금을 출연하는 이유는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기본재산(주식) 외에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한 보통(운용)재산이 있어야 공익법인 설립인가가 나오기 때문임)

   * 공익법인 보유재산 예상내역 : 현금예금 1억원(총재산의 10%), 주식9억(총재산의 90%)

-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서 A사와 B사에서 받은 배당금으로 회사 소재지역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함 ⁠(본인은 자신이 소유한 한국법인 주식을 출연하여 장학사업을 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려는 의도임)

O 질의내용

- 상증법 제48조 제9항에 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총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5%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되어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2항에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상기의 경우, 설립하려고 하는 공익법인과 출연받은 주식의 발행회사인 A사와 B사가 위 상증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되어 30% 초과 보유분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중간생략)

⑨ 공익법인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성실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 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 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중간생략)

⑫ 법 제48조 제9항 본문 및 제10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출연하거나 보유한 경우의 해당 기업(해당 기업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속하는 다른 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13. 2. 15. 개정)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또는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2012. 2. 2. 개정)

가.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기업 ⁠(2012. 2. 2. 개정)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2012. 2. 2. 개정)

다. 나목의 자와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2012. 2. 2. 개정)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소속 기업 또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2012. 2. 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 31. 신설)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13. 10. 31. 상속증여세과-5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