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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및 종업원 퇴사 상태에서 음식점 비품 양수도 시 사업 양도 해당 여부

법규부가2013-450  ·  2013. 10.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휴업 중이며 종업원도 퇴사한 음식점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비품과 장비만 새로운 사업자에게 넘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음식점업 사업자가 음식점업을 영위하지 않고 종업원도 퇴사한 상태에서 단순히 사업시설만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음식점업 #휴업 #비품 양도 #사업 양도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3-450  ·  2013. 10. 24.

  • 국세청 법규부가2013-450(2013-10-24) 회신 기준
  • 해당 사례의 경우 음식점업을 실제로 영위하지 않고, 종업원도 이미 퇴사하여 단순히 비품·장비 등 사업시설만 승계하는 거래임
  • 이처럼 사업의 실체(영업권, 인력, 각종 권리와 의무) 전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지 않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됨
  •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및 시행령 제23조의 사업 양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며, 과세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사업장 내 전체 영업권과 인력, 권리·의무의 포괄 양도가 이루어져야만 부가가치세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해석함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 한해 사업 양도로 인정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이란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정의
  • 부가가치세법 제5조: 폐업 시 과세기간 및 폐업일 기준 규정
사례 Q&A
1. 휴업 중인 음식점에서 비품만 양도하면 사업 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에 사용하던 비품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영업권, 인력 등까지 포괄 이전이 되어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양도에 해당합니다.
2. 종업원 없이 비품만 인수할 때 부가가치세는 부과되나요?
답변
종업원도 퇴사한 상태에서 비품 및 장비만 양수하였다면, 그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없는 경우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휴업 상태의 음식점업만 인수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음식점업이 실제로 영위되지 않고 사업시설만 인수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정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 사업 양도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법령 및 유권해석상 실질적인 사업 승계 요건 충족 여부가 부가가치세법 적용의 핵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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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음식점업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양도 당시 음식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종업원도 퇴사한 상태에서 그 사업에 사용하던 비품・장비 등 사업시설만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음식점업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양도 당시 음식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종업원도 퇴사한 상태에서 그 사업에 사용하던 비품․장비 등 사업시설만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이하 ⁠“양수인”이라 함)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상가 101호를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이고

  -임차인(이하 ⁠“양도인”이라 함)은 위 상가 소재에서 2011.2.16.부터 만두 가게라는 상호로 음식업(음식/한식)을 영위하다가 2013.8.19.부터 현재 휴업중인 상태임

2. 신청내용

○ 양수인이 휴업 중인 양도인의 음식점업(만두가게)을 인수하여 부동산임대업에서 음식점업(치킨가게)으로 사업자등록 정정하고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3. 10. 24. 법규부가2013-4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